[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missibility Hearing)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missibilit…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25 08:18 조회2,058회 댓글0건

본문

758783364_XBak98NQ_9e8c9f6ff45393466b7066e5d46c32fbd661375f.png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전에는 캐나다 공항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하루 입국하는 외국인 수만 약 10만 명이고, 매년 3천만 명 이상이 캐나다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부터 매년 신규 이민자 수는 30만 명이 넘었고, 2021년에 4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2022년 올해는 약 43만 명의 신규 이민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캐나다 국가 안전과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 이민자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방문, 유학, 취업 그리고 영주권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는 경우 혹은 캐나다에 거주하다가 캐나다 이민법 위반, 건강 문제, 혹은 형사처벌로 인해 더 이상 캐나다 거주를 허락할 수 없을 때, 구금 심의(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에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행정 재판소입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는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 와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민부 (ID)는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 있는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missibility Hearing)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즉, 이민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캐나다 이민국 (IRCC), 또는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준 사법 기관인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의 산하에 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1명의 재판관, 캐나다 이민국 혹은 CBSA(캐나다 국경 수비대) 대변인, 구금 혹은 추방 대상자(the person concerned), 대상자 대변인이 구금 심의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증인 (witness), 보증인 (bondsperson) 그리고 통역사 (interpreter)도 구금 심의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이민 부서 (Immigration Division)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본인을 대변할 변호인이 필요할 경우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지정하며, 관련 컨설팅 비용과 기타 경비를 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캐나다 국가 공인 IRB 이민 컨설턴트 (RCIC-IRB)와 변호사만 유료 법정 변호인 (Paid counsel) 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금 (detention)이 되는 주된 이유는 캐나다 대중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앞으로 있을 인터뷰, 청문회 혹은 추방 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을 경우, 대상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구금되면 48시간 이내 구금 심의가 열리며, 48시간 구금 심의에서 석방되지 못하면 다시 7일 이내에 구금 심의가 열리고, 7일 구금 심의에서 석방되지 못하면, 30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구금 심의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금에서 석방되지 못하면 입국 허가 청문회에서 추방 명령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구금됩니다. 

 

구금 심사를 할 때, 대상자가 앞으로 있을 조사, 입국 허가 청문회 혹은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면, 석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석방을 위해 보석 보증인 (bondsperson)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인은 보증금(deposit)을 내고, 동시에 대상자가 앞으로 있을 조사, 입국 허가 청문회 혹은 추방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에 출석이 요청될 때는 CBSA(캐나다 국경 수비대) 혹은 캐나다 이민국이 대상자(the person concerned)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거나 캐나다에 더 이상 체류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캐나다에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류할 수 없는 주요 사유는 안보에 위협, 반인권 행위, 범죄, 건강 문제(메디컬 검사), 경제 문제, 허위 사실, 이민법 위반으로 열거됩니다. 입국 허가 청문회에 제출되는 서류들은 이민 항소 부서 규칙(Immigration Appeal Division Rules)에 따른 절차, 기간, 규격화된 서류 제출이 요청됩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재판소이기는 하나, 사법기관의 재판소보다는 절차상 간소하고 재판 과정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기본 구도인 대립 관계인 대상자와 CBSA(캐나다 국경 수비대) 혹은 캐나다 이민국이 재판관 앞에서 증거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해서, 최종적으로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석방 여부 혹은 추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출석을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힘든 절차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상당히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임하는 대상자의 의지와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제출되는 서류와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심의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서류가 제출 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는 2022년 7월부터는 유료 전문 변호인으로 캐나다 국가 공인 IRB 이민 컨설턴트 (RCIC-IRB)와 변호사만 인정합니다. 

 

범죄, 메디컬, 허위 사실 (Misrepresentation)로 인해 캐나다 입국 거절을 확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에 출두 요청을 받았을 경우와 캐나다 입국할 때 구금이 되었을 때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D) 산하의 캐나다 이민 부서 ( ID)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18건 6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한미전작권합의(Wartime Operational Contr…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754
1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같은 姓 (성), 다른 체질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2748
1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744
1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744
114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2/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2740
113 역사 [한힘 세설] 한국의 다종교문화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2739
112 시사 [한힘세설]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우리 곁에 사랑이 머물던 시간 ---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2732
111 문화 6월의 청량한 콘서트 'AGAIN GOGO' 박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2714
110 시사 [한힘세설] 레티샤 최 수녀님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702
10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치에 입문하길 원하십니까? 조 클락 (전 캐나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691
1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671
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670
106 밴쿠버 (서병길 평통 협회장 오피니온) BC 신민당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666
10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김바울 번역가의 외국언론과 한국언론 비교분석.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2659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656
103 시사 [오강남 박사의 심층종교] 믿음이면 다인가?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2642
102 시사 [한힘세설] 최명길을 변호한다 2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624
101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무릎에 관한 모든것 (통증,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면)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2620
100 문화 [문학가 산책] 가을이란다 유병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605
99 문화 청년 철학 산책 - 서문 유진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2599
98 시사 [샌디 리 리포트] WorkBC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영어)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597
97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581
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578
9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틴 상원 의원 사무실은 코 비드 -19 위기 동안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와 활발한 인적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2570
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569
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550
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548
9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MLA Rick Glumac : 고속 열차를 타고 "Shrek2"에서 시애틀까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545
90 시사 [한힘세설] 상식의 허실 2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538
89 문화 12월의 단상 정용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2536
88 시사 [한힘세설] 초콜릿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33
8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525
8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513
8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508
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506
8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502
82 밴쿠버 (서병길 평통 협회장 오피니온) BC 신민당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서병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500
81 밴쿠버 그리스적 사고 또는 히브리적 사고 Daniel, Chosen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483
80 시사 [늘산 칼럼] 마태가 보았을 때와 누가가 보았을 때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480
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480
7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479
77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474
76 시사 [샌디 리 리포트] Gordon Shank-Fibreglass to financial freedom: In…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444
75 시사 [샌디 리 리포트] 직장인을 위한 : WorkBC 보조 기술 서비스 (한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424
7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PC 리더 Erin O'Toole의 연말 기자 회견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419
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413
72 문화 101회 문학사랑 신인작품상 신인작품상에 당선-전재민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403
71 문화 해와 달과 별의 서시 / 추석 박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402
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395
6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394
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380
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373
66 문화 산행사고로 사망한분의 입관식에 다녀와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368
65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355
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2347
6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22
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322
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2305
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2297
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2297
5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293
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290
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271
5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269
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263
53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2262
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2262
51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244
50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2228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219
48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213
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82
4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135
45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080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061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2059
42 시사 [샌디 리 리포트] Chris Chan-A Viral Market: Impact of the Covid-…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057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037
40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034
39 문화 [늘산 칼럼]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2015
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970
3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Pfizer와 Moderna Covid-19 백신 "터널 끝의 빛" 대한 희망을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1945
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935
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933
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921
3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94
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852
31 시사 윗물이 맑아야 -국민 상위 시대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1818
3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651
2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533
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513
2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502
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483
25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441
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1403
23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332
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1313
21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296
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1288
1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122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