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27 11:22 조회6,139회 댓글0건

본문

질문

 

L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외에 임대하고 있는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L씨는 조만간 은퇴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임대 중인 주택에서 거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06년에 취득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 현재까지 가격상승이 크지 않았는데, 2010년에 취득하여 6년간 임대 중인 집은 보유 기간이 짧은데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L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걱정인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캐나다 세법에서는 임대하던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여 주택의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용도변경 시점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주택을 임대한 시점부터 임대 종료 후 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팔지 않았음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변경하는 경우 간주매각 거래의 신고를 실제 매각 시점까지 연기(Defer)하고 임대기간 중 최대 4년까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면제해주는 Subsection 45(3)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Subsection 45(3)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Subsection 45(3) 제도의 활용

 

캐나다 거주자는 임대하던 주택에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여 용도변경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을 최종 매각 시점까지 연기해 달라(defer recognition of the gain to a later year)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Subsection 45(3) 제도라고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간주매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5(3)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 신고의 연기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 최대 4년까지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어서 45(2) 제도와 비슷하게 양도소득세 절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45(3) 제도를 활용하려면 임대주택에서 주거주지로 용도변경이 발생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므로,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본인이나 가족이 주거주지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임대한 상태에서 팔았을 때는 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45(3)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45(3) 제도를 이용하여 임대기간 중 4년까지 추가로 주거주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둘째, 임대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면제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45(3) 제도를 활용한 간주매각 신고의 연기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특별한 양식은 없고 주소, SIN, 이름, 주택의 주소와 동 주택에 대해 45(3) 규정을 적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주택의 최종 매각연도의 세금신고 기한 또는 국세청에서 요청한 날짜까지 보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벌금을 내고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인정해 줍니다.

 

3. Subsection 45(3) 제도 이용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캐나다 거주자인 L씨는 2006년에 취득하여 10년간 살고 있는 주택 A와 2010년에 취득하여 6년간 임대 중인 주택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씨는 2015년 4월에 주택 A를 팔고 $100,000의 양도소득이 생겼으며, 곧바로 주택 B로 이사하여 살다가 2015년 12월에 주택 B를 팔고 $200,000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45(3) 제도의 활용 여부에 따라 L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째, 45(3)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L씨는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하며 두 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택 A에 대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9년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추가 1년을 합하여 10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합니다. 이때 총 보유연도와 주거주지 지정에 따른 비과세 연도가 10년으로 같아서 주택 A에 대해서 계산되는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한편 주택 B에 대해서는 총 보유 기간 6년 중 거주연도인 2015년과 추가적인 1년을 합한 2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총 양도소득 $200,000중 2/6에 해당하는 $66,667은 비과세되고 4/6인 $133,333의 양도소득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의 50%는 자동으로 면세되므로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66,667입니다.

 

둘째, L씨가 45(3) 제도를 활용할 경우 A주택 또는 임대를 주었던 B주택에 대해 4년까지 선택하여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주택을 주거주지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B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 대비 양도소득이 A주택에 비해 크므로 L씨는 B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L씨가 B주택을 우선하여 주거주지로 지정할 경우 두 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 6년간 보유한 주택 B에 대해서 실제 거주한 2015년과 45(3) 제도를 활용하여 2011년 ~2014년의  4년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추가적인 1년을 합한 총 6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합니다.

 

이때 총 보유연도와 주거주지 지정 연도가 6년으로 같아서 주택 B에 대한 양도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한편 주택 A에 대해서는 총 보유 기간 10년 중 주택 B의 주거주지 지정연도를 제외한 2006년~2010년의 5년과 추가적인 1년을 합한 6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총 양도소득 $100,000중 6/10에 해당하는 $60,000은 비과세되고 4/10의 $40,000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50%만 과세하므로 최종적으로 $20,000의 과세 양도소득이 계산됩니다.

 

요약하면 L씨가 45(3)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는 양도소득은 $66,667이나, 45(3) 제도를 활용할 경우 과세 양도소득은 $20,000으로 계산되므로 45(3) 제도를 활용하여 $46,667 가량의 과세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소득 차이에 개인별 한계세율을 적용하면 최소 $9,000가량에서 최대 $22,000가량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4 Subsection 45(2) 제도와  Subsection 45(3) 제도의 차이점

          

45(2)는 주거주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세법상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45(3)는 임대주택을 주거주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를 최종적인 매각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45(2) 제도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45(3) 제도는 양도소득 신고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임대 기간의 4년까지에 대하여 추가로 주거주지 지정을 하여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2) 제도가 임대 시점에서 미리 신청해야 하는 반면 45(3) 제도는 주택을 매각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을 때는 45(2)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선택 가능한 45(3)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45(3) 제도를 활용하려면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5(2) 또는 45(3)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간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해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적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거주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주거주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주택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임대 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45(2)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기간 중 4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에 동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45(3)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 목적상 유리한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택을 매각하여 부동산 소재국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캐나다 세금 계산 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이용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어떤 주택에 대해 45(3) 제도를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비거주자 기간 동안의 적용 가능 여부

 

주거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거주자는 45(2) 제도나 45(3) 제도를 이용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

 

L씨는 보유 주택 중 가족이 거주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되는 거주주택은 가격상승이 크지 않아 낼 세금이 많지 않고, 과세되는 임대주택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L씨는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L씨가 임대 기간 종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주택을 매각한다면 Subsection 45(3)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임대주택 대신 양도소득이 적게 발생한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을 신고함으로써 L씨는 두 주택에 대하여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 한 채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거주지를 임대하더라도 Subsection 45(2) 제도 또는 Subsection 45(3)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기간 중 최대 4년까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주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매각할 계획이 있을 때는 세법규정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ngj.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825건 8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얼굴 홍조와 당뇨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611
124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658
12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5674
12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675
12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10) 다락의 단열재 석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677
120 부동산 [주택관리]- 집안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5680
11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샤워기 수도 카트리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5683
118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706
117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인들에게 분양된UBC의 다세대 주택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736
11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계통(Sewer System)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756
115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778
11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783
113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816
112 부동산 아스팔트 슁글 문제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5823
11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5825
110 부동산 난방기 에어 필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5827
109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829
10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5834
10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5855
106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872
10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887
10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895
103 부동산 스트라타 보험 - 물이 넘쳐 아래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수리비는 누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908
102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927
10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실내 카펫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932
10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5 - 난방 닥트 내부는 꼭 크리닝 해야 하는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954
9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971
98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979
97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6012
96 건강의학 [체질칼럼] 해독 쥬스의 허와 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6016
9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6042
9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현미와 사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6079
93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6133
열람중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140
9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현미는 음인의 곡류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6149
90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취득세 변경안 및 관련 사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6225
89 건강의학 [권호동 체질칼럼] 당근과 비타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6266
88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6288
8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싱크대 및세면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6325
8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전공, 직업이 적성에 맞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6334
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아웃렛 보수 및 퓨즈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6341
84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343
8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카펫트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355
82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6361
8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1 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6368
8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우리 집 전선은 구리 인가 알루미늄 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6380
79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414
78 부동산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와 일산화 탄소 감지기(CO Detector)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6421
7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새로운 실내 카펫 깔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6508
7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하수증 - 생각을 줄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9 6511
75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커머셜 부동산의 가치 평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6511
74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582
73 부동산 [주택관리] 각종 난방의 장단점, 과연 무엇일까 ?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6660
7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701
71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778
70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790
6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덮개 종류, 특성, 시공 및 보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806
68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808
6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벽 크랙 보수(Wall Crack Repair) 및 터치 업 페인팅(To…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6834
6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미숫가루에 음양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837
65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856
6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870
63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886
62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3) - 변기 물탱크 부품 교체 및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6903
6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943
6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962
59 건강의학 [체질칼럼]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990
58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7042
57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7071
56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092
55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109
5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화장실 변기 왁스실 링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128
5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7133
52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179
5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7250
5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266
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뎦개 시리즈5 - 기와 지붕 및 깨진 기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7425
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고구마는 대장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7499
4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523
4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527
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716
44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755
43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756
42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789
4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874
40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877
39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8073
3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에 너무 가까이 나무를 심지 마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8099
37 부동산 한승탁-집) 취미로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8222
36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8309
3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41
3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씽크대 음식물 분쇄기 고장 해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8342
3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온수 탱크 (Hot Water Heating Tank)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8449
3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8507
3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수정 펌프(Sump Pump)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8525
3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8618
29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653
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26
2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지하의 물 샘 및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8925
2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하실 배수 및 지대가 낮은 지역의 배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894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