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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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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3 09:34 조회4,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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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에는 과거에 misrepresentation이 있었어도 문제가 안되는거지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호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제가 되는 misrepresentation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호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은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가족의 결합을 우선시하는 캐나다 이민국은 심사 기준을 다른 영주권신청절차에 비하여 너그럽게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위법한 행위만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이민정책은 가족의 결합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위와 같은 내용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는, 배우자가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 뿐이며, 이는 “Public Policy Under A25(1) of IRPA to Facilitate Processing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Class”의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라고 하여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Misrepresentation 이슈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매우 엄격히 심사되고 있으며, 배우자초청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0.08% 미만 혈중알콜농도에 의한 음주운전의 경우 캐나다 이민절차상 Criminality에 걸리지 않고, 또, 경한 1죄의 기록은 10년이 지나면 사면 간주로 처리되어 사면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스터디퍼밋이나 웍퍼밋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배우자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misrepresentation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해 가을에 상담한 케이스는, 캐나다에서 스터디퍼밋 웍퍼밋을 받고 생활하다가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10년이 넘은 음주기록 1건이 있는 범죄기록조회서를 가져오다가 공항 우편물검색에 걸렸고, 사건은 출입국관리소로 넘어가서 misrepresentation 이라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고객분은 연방법원에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지만, 제 판단으로는 연방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연방법원의 심사 기준은 이민국 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심사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범죄기록은 이민절차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를 숨긴 행위는 명백히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이민국 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misrepresentation 문제로 입국거절이 되면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이라고 해서 과거의 범죄기록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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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838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953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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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804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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