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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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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26 10:11 조회4,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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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이나 BC주정부 이민이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 주 SK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SINP)의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이민문호가 확대되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이민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주정부이민의 한 범주인 해외 전문인력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category)부문에서의 주요 변경 내용은 SK주 고용주의 취업제의가 없어도 학력, 경력, 영어능력, 나이등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정부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SK주에서 지정한 일부 한정된 부족직업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을 제외한 218개의 직업군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SK주는 반드시 후보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직업군에 따른 선발도 수시로 하고 있어서 자신의 점수가 낮아도 60점 이상인 경우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발점수는 학력에서 23점, 경력에서 15점, 영어에서 20점, 나이에서 12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SK주에 친지가 있으면 20점, SK주에서 1년간 취업이나 학업을 한 경우 5점의 추가점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SK주 고용주로 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최근 10년내 1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영어시험에서 기본점수인 전부문 4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또한 100점 만점중 60점이상은 받아야 하며 ,SK주 정착자금과 계획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SK주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계속  SK주 경험이민 (SK experience category) 부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부문은 SK주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일부 비숙련직업군을 제외하고는 영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며 학력, 경력, 나이등의 부문에서 점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https://www.saskatchewan.ca/residents/moving-to-saskatchewan/immigrating-to-saskatchewan/saskatchewan-immigrant-nominee-program/applicants-international-skilled-workers 

 

 

 https://www.cicnews.com/2019/09/its-a-big-change-saskatchewan-opens-door-to-more-than-200-in-demand-professions-0912840.html#gs.5jz0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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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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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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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756
1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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