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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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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27 09:15 조회5,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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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65세 이후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을 정부가 어느정도 보장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가입자는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보다 본인이 사용할 노후자금의 축적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급’이나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저축성’ 상품이 홍수를 이룹니다. 그래서인지 ‘저축성’의 ‘보험료’(Premium)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즉 ‘저축성’의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와 생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더 많은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한다는 것은 가입자에게 그만큼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한국은 ‘보험기간’에 따라 크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므로 부과된 ‘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면 평생동안 보험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즉 만기가 있어 그 기간내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 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에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분류하는데, ‘보장성’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므로 중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반면에 ‘저축성’은 위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중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에 일정의 ‘환급금’을 보장합니다. 즉 ‘만기 환급형 정기보험’이나 ‘연금 전환 종신보험’등과 같이 생전에 뭔가 돌려주는 의미의 단어가 포함된 상품이 ‘저축성’에 속합니다.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보험기간’이 보통 85세에 종료되고 ‘순수보험료’만 부과하므로 ‘보장성’ 정기보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동안 매년 동일하지만, 캐나다의 텀라는 그렇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도 매 1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을 텀10(Term10), 매 20년마다 오르는 계약을 텀20(Term20)라고 합니다. 캐나다 텀라의 텀은 ‘보험기간’이 아니라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한국의 정기보험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캐나다 텀라는 보통 ‘순수보험료’만 부과하므로 한국과 같은 만기 환급형은 없습니다. 

 ‘보험기간’이 평생인 캐나다의 생명보험으로는 텀100(Term100),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있는데, 텀100은 평생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이며, 홀라는 사망 전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는 ‘저축성’입니다. 즉 텀100은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확정되지만, 홀라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순수+추가)보험료’가 확정됩니다. 반면에 유라는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확정되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축적할 수 있습니다. 

 생보사가 보장하는 혜택은 ‘보험기간’동안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고, 그 보장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보험료’와 ‘납부기간’ 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텀라이든 홀라이든 유라이든 어떤 형태의 생명보험이든 1)생보사가 보장한 ‘보험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2) 10년 후, 25년 후, 40년 후, 60년 후에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 3) 10년 후, 25년 후, 40년 후, 60년 후에 부과된 ‘보험료’는 얼마인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생보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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