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면세혜택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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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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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23 10:41 조회4,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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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사업체 매각과 상속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의 독립사업체 연합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 있는 기업 소유자들의 34%가 향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이전할 계획이고, 다른 32%는 6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업을 양도할 것으로 나타나 2/3이상이 향후 10년 이내에 사업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10%정도만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 38%는 생각만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많은 기업 소유주들이 은퇴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사업체 매각이나 상속방법과 자산관리 방법에 따라 가족은 물론, 향후 세금이나 은퇴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몇 가지 대안과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은퇴 후 안전하게 은퇴소득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상속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은퇴 전 사업주의 가장 큰 자산은 사업체이고, 사업체는 한 종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은퇴소득을 사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상속한 후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고, 여생 동안 사업체와 다른 투자자산으로부터 어떻게 소득을 발생시키고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당장 사업을 매각,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은퇴하거나 사망, 질병, 사업 해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전을 해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구조를 상속에 유리한 형태로 만들거나 비상계획이나 여러 경제적인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방법으로는 가족에 이전하는 방법, 일반 투자자나 동종 업계에 매각, 회사 임원에게 매각, 사업체 청산 후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회사구조를 변경하여 향후 절세 가능한 경제적인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상속하기 2년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가족에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가족 중에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거나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려서 사업을 인수, 운영할 능력이 없어 사업을 안심하고 맡기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관심과 능력을 모두 가진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사업을 상속할 적합한 자녀가 있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녀와 공평하게 상속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가족에 이전할 때 주식교환이나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인당 75만 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총 150만 달러, 4인 가족이 주주인 경우는 3백만 달러의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캐나다인이 소유하는 기업(CCPC)로서 매각이나 주식교환 당시 회사자산의 90%이상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하고, 최근 2년간 현 주주에 의해 소유되고, 2년간 50%이상의 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면세혜택은 사망할 때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제도가 변경되면 언제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자산가치 동결 등을 통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빠른 시일 내 가족에게 상속하고 싶고, 사업체가 성장하고 있다면, 자산동결(Estate Freeze)을 통해 실제로 가족에게 매각이나 양도하기 전에도 면세금액 만큼 양도차익을 실현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사업체의 자산 가격을 현재가격으로 동결하여 앞으로 사업체의 가치가 오를 경우에도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그 때까지 증가한 사업체의 자산 가치도 가족에게 이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추가 양도차익도 동결한 시점으로 계산하여 줄일 수 있다. 

자산동결을 통해 사업체를 가족에게 상속하더라도 원한다면 의결권을 가진 우선주나 가족 트러스트를 통해 회사에 대한 통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를 활용한 자산동결을 통해서도 은퇴계획이나 상속계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지주회사에 있는 자산을 면세투자 보험과 같은 절세수단에 투자하여, 필요 할 때는 은퇴소득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망 시에는 면세되는 보험금을 통해 많은 자산을 상속할 수 있다. 특히 사업체 이외에 다른 자산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보험금을 활용하면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유산이나 기업소유주가 사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과 각종 세금이나 부채를 지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업체 상속전략은 회계사, 변호사, 사업평가사, 금융전문인 등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상속 시 커다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 매각이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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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045
열람중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045
849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4047
8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047
847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4048
846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8) - 대인의 삶과 소인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052
84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위장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052
844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054
8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055
842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7 -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057
84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적인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059
840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창덕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059
839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4060
8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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