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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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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19 조회4,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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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필자가 우드브리지 근처의 상업지역에 도·소매업을 위한 공간을 임대(Lease)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건물주(Landlord)가 제시한 임대조건이 임대기간 10년에 임대료는 SF(Square Feet)당 연 $16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듯하여 조금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가 절대로 깎아 줄 수 없다면서 다시 제시한 임대료는 SF당 처음 2년간 연 $14, 그 다음 2년간 연 $15, 그 다음 2년간 연 $16, 그 다음 2년간 연 $17, 마지막 2년은 연 $18이었습니다.
 여기서 건물주가 제공한 혜택은 ‘임대장소’와 ‘임대기간’이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료 내는 기간’과 ‘임대료’이며 이것은 계약시에 문서로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이고, 가입자의 의무는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와 ‘납부기간’인데, 이것도 계약 시 확정됩니다.
위 임대차 계약을 생명보험으로 비유하면 보험기간 10년에 가입자의 의무는 ‘텀2(Term2), 10년납’인데, 텀2란 매 2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10년동안 SF당 연 $16의 동일한 임대료로 계약하는 것을 생명보험에서는 ‘레벨(Level Cost of Insurance), 10년납’ 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쌍방계약(Mutual Agreement)이기 때문에 임대기간 10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10년 동안은 일방적으로 내 쫓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즉 상호간 협의에 의해 계약의 파기나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생보사가 가입자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가입자가 그것을 수락하여 그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생보사에게는 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없지만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일방적 계약(Unilateral Contract)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80세 이상으로 매우 긴 데다가 가입자의 의무인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 시 확정되고, 가입자가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보장된 거액의 ‘보험금’이 사라지는 무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는 것은 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가입자는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본인의 의무, 즉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을 명확히 숙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0세까지인 계약에서 80세에 생존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와 보장된 ‘보험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80세까지라면 ‘순수보험료’를 미리(더) 내어 ‘납부기간’을 줄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사망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내고 있는 한 언제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순수보험료’를 미리(더) 내어 ‘납부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기간’이 평생이라도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 계약은 물론 초기 일정기간 동안만 레벨이고 그 이후 ‘순수보험료’가 상승하는 기간(Term) 계약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기간을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계약서에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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