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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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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21 08:51 조회3,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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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이후 면제)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존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은 본인이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것이기에 생보사는 그 숫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박씨는 그동안 매월 $450씩 내셨는데 그것은 T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가 아니라, T사에 개설된 박씨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박씨가 임의로 입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T사는 ‘보험금’ 30만불에 대하여 가입시에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그 투자계좌에서 매달 빼 갔으며, 남은 돈은 박씨가 T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지난 7년간의 결과 현재 투자계좌의 잔고가 $19,704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박씨가 사망하면 T사는 그 계좌의 잔고를 포함한 $319,704의 ‘보험금’을 박씨가 지정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고,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박씨에게 $19,704를 지급합니다.   

 T사는 지난 1년간 $2,413의 ‘순수보험료’를 빼 갔는데, 그렇다면 T사는 사망시까지 얼마의 ‘순수보험료’를 빼 가기로 박씨와 약속한 것일까요? 이것이 유라의 핵심인 ‘순수보험료’ 조건으로 명세서에 의하면 ‘ART 85/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Annually Renewable Term’의 약자로 65세 이전에 가입할 경우에는 ‘순수보험료’가 85세까지 매년 오르고 65세 이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순수보험료’가 20년간 매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현재 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숫자의 확인은 어렵지만 아무튼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보험료’가 85세까지 오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박씨가 가입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박씨가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월 $450은 T사가 보장한 보험료가 아니라, 박씨가 임의로 박씨의 투자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박씨가 지금 $450의 입금을 중단해도 투자계좌에 $19,704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T사가 빼 갈 수 없을 때에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씨는 ‘보험금’ 30만불에 대한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65세에는 월 $500, 70세에는 월 $800, 75세에는 월 $1,300, 80세에는 월 $2,700, 85세에는 월 $4,200의 ‘순수보험료’를 빼 가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박씨는 과연 30만불의 ‘보험금’을 사망시까지 평생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적당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계좌의 잔고를 생전에 찾아 쓸 계획이라면 논외이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생보사가 그렇듯이, T사의 유라도 다양한 ‘순수보험료’ 조건을 제시하며 그 선택은 가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지난 2000년 이후 한인들이 가입한 T사의 유라는 박씨의 것와 마찬가지로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ART 85/20’이나 ‘ART 100’로 가입된 것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순수보험료’ 조건에 대한 설명없이 T사(현 I사)의 유라에 가입시키는 브로커들도 있는데, 필자는 이 ‘ART’ 조건의 유 불리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계약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브로커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는 가입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년간의 임대료를 모르고 20년의 임대차계약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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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031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746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398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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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978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616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3182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252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931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215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292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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