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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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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24 07:37 조회2,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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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생명보험을 선호하는 분들 중에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때 까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명보험의 본질을 모르는 가입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사망 전에 해약할 경우 아무 것도 안 돌려 준다고 투덜대는데, 사고 안 냈다고 자동차 보험료 한푼이나 돌려줍니까? 자동차 보험이란 예를 들어 “1년 내에 사고나면 보상해 주는 대신 1년간 매월 $150씩 내라” 입니다. 즉 ‘보험기간과 보상’에 대한 ‘납부기간’과 ‘비용’(Insurance Cost)을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아도 남아 있는 ‘납부기간’ 동안의 약정된 ‘비용’은 계속 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월납, 월 $150’과 ‘일시납, $1800’의 2가지 보험료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 만약 보상없이 6개월이 지나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전자는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지만 후자는 적어도 미리 더 낸 $900은 환급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생명보험이란, 예를 들어 “평생동안 언제든 사망시에는 30만불을 지급하는 대신 사망시까지 매월 $150을 내라” 입니다. 즉 월 $150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생보사에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3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하고 더 이상 월 $150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사건(‘보험금’ 지급사유)은 평생 오직 한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같이 계약을 연장(갱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1년의 보험기간 동안의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가입시에 확정하듯이, 생명보험도 평생 보험기간동안의 ‘납부기간과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확정합니다. 즉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을 사망시 받기 위하여 가입자가 ‘얼마동안 얼마를’ 낼 것인지를 가입시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 아니라 보통 사망시까지 평생이기 때문에, 사망 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월 $150의 비용만 지불하다가 해약하면 아무 것도 돌려 받을 수 없으니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가 중도 해약시 일정액을 돌려주기 위하여 월 $150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 “월 $250을 내세요. 대신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저축성(?)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만약 월 $150의 ‘순수보험료’만 계속 내고 있다가 10년이 지나 월 $150의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게 된다면 그 계약은 취소되고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월 $250의 보험료를 내다가 중도에 그 보험료를 못(안) 내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월 $100은 미리(더) 낸 것이므로 적어도 $12,000($100x12개월x10년)과 그에 대한 이자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그렇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미리(더) 내겠습니까? 


 캐나다에는 3종류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비용)만 부과된 것이 텀 라이프(Term Life) 입니다.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사망 전 해약시 일정액의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는 것이 홀 라이프(Whole Life) 입니다. 생보사와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확정하고,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입니다. 결국 3가지 모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부과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보험료’는 비용으로 소멸되는데, 그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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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202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799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72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62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29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263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770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12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116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47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678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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