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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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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05 11:06 조회4,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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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서 3년 1,095일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가능

영어 시험 면제도 64세에서 54세로 다시 하향 조정

 

 

지난 3월 자유당 정부에서 내놓았던 시민권법 개정안 (Bill C-6)이 당초 예상과 달리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민권법은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던 2014년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것으로써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출신의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을 다시 바로 잡겠다는 것이 자유당과 트뤼도 수상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인은 모두 동일한 캐나다인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캐나다인이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자유당의 시민권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상원에서의 영향력이 큰 보수당 소속의 의원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상원에서의 주요 쟁점은 테러행위나 테러단체에 가담한 후천적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과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이민부와 상원의 소식에 따르면 시민권법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빠르면 연내에 새 시민권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시민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최근 6년중 4년을 캐나다에 신체상으로 거주해야 신청자격을 주어졌으나 새 법은 5년에 3년 (1,095일)만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거주기간이 1년 단축됩니다. 또한 매년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됩니다.   

시민권 필기시험과 영어능력 증명서류 제출 대상도 만 14세에서 64세까지 거의 모든 신청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새 법은 만 18세 부터 54세까지로 바뀌게 되어 2014년 이전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현행 시민권법의 독소조항의 하나였던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고난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의무사항이 폐지됩니다.

새 법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시에 인정해 주게 됩니다. 즉, 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로써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인정해 줌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로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자가 된지 2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영주권자로 거주한 날은 ½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현행 시민권법은 비영주권자로 거주한 날을 전혀 인정되지 않아 영주권자가 된 이후 4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간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소득이나 납부한 세금의 규모는 영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법은 테러행위나 테러단체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 시민권법이 발효되면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만 55세가 되어 시민권시험이나 영어시험이 면제되어 시민권을 취득하는 장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비영주권자로써 거주기간이 인정되어 시민권 신청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민제도가 많이 바뀌어 유학생이나 20-30대의 청년층의 이민이 많은데다 영어능력 증명도 거의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젊은 한인들이 영주권자가 되면 대부분 2-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최근들어 영주권 카드 연장 수속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4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11월 부터는 수속기간이 31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지난 9월부터 영주권카드 연장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는데 이후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연장 신청시에 가족 모두의 여권 전페이지를 복사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서류를 첨부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eTA제도 도입과 함께 영주권자도 반드시 PR카드를 지참해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영주권자들의 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 연장 수속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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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비핵화와 종전선언 사이에서 말보단 행동을 외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96
10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995
1049 부동산 [주택관리]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992
10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90
1047 부동산 [부동산 칼럼]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988
104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연기 감지기의 고마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3987
1045 부동산 [부동산 칼럼] 내년부터 50만달러 초과 주택, 다운페이먼트 금액 증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3985
1044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시장 건전성 강화 대책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985
10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980
10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977
104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워터해저드(Water Hazard)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74
1040 건강의학 [ 체질 칼럼] 남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3974
10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냉 난방기 에어 필터 교체 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3973
1038 시사 [주호석 칼럼] 전(前) 대통령 구속 유감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972
1037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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