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홍상수 이혼 재판, 선고만 남았다…'김민희 스캔들' 이후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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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29 01:00 조회3,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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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재판 변론은 19일 종결됐다.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2016년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3년 만이다.
홍 감독과 김민희(37)의 불륜설은 2016년 6월에 처음 제기됐다. 이후 9개월 만인 2017년 3월 두 사람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 시사회에서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을 하고 있다"고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아내 A씨는 홍 감독의 이혼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해 12월에 열린 첫 재판 기일에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해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홍 감독은 2016년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2017년 옥수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내왔다. 이후 김민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로 거처를 옮겼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 논현동과 성수동, 하남시 일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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