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여청단, 논란 뒤에도 경기도 비영리단체 신분 유지…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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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7 01:00 조회1,4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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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단은 성매매 근절,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당했다) 지지운동을 벌여왔던 단체로 지난해 11월 7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됐다. 하지만 과거 여청단 단장으로 활동하던 A씨 등 단원 8명이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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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봤자 6개월" A씨는 본인 영장기각 알고 있었나
이날 방송은 지난 2월 방송된 '밤의 대통령과 검은 마스크-공익단체인가 범죄조직인가'의 후속편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두 달 전 방송에서 여청단이 공익단체라는 이름 아래 유흥업소에 직접 방문해 성매매하고 업소 여성들을 성매매 혐의를 고발하는 불법 폭력배 모임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당시 방송 이후 A씨가 마약, 강간, 업무방해 등으로 긴급체포됐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개인 방송을 시작하고, 제작진을 찾아와 촬영 원본을 달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2월 방송 당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A씨가 오히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제작진을 찾아가 "싸워도 이런 상대를 골랐냐. 대한민국에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3명 중 한 사람을 골랐다"고 말을 했다. 제작진은 A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에 반박하기 위한 행동치고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프로파일러는 "당당한 것을 보여줘야 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계획에 의한 행동이다"이라고 A씨의 행동을 분석했다.
또 A씨는 마약, 강간,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되기 전날 개인 방송에서 "하나도 걱정 안 된다. 길어봤자 6개월 본다"며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는 발언을 했다. 제작진은 과거에도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A씨가 미리 영장이 기각될 것임을 알고 SNS에 공개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기록을 접수하고 검찰청에서 경찰이 기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경찰 직원 몇 명, 검찰 직원 몇 명만이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외부인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다"라고 말했다. 방송은 경찰 내부에 A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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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단, 여전히 경기도 비영리단체 명단에
여청단 역시 당시 논란에 대해 A씨 개인 일탈 문제라고 해명하고 "A씨는 비영리 사회단체로 허가받기 이전인 지난해 9월 이후로 회원에서 제명돼 현재 단체와 관계없다"고 공식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는 여청단 관련 차량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제보가 이어졌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날 방송에서 "(2월) 방송을 보고 판단해 보도자료를 냈고, 지금 조사 과정에 있다"며 "법무 쪽이랑 같이 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과정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요건이 갖춰지면 등록해준다"라며 "최초 등록할 때 요건만 확인한 이후 지도 감독이나 관리는 없기 때문에 무슨 단체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반면 타 지역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해 줄 때는 당연히 방문해 조사하고 어떤 단체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경기도청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두 달 전 방송에서 "나는 ‘마약, 성폭행’ 등과 관련 없으며 피해자"라며 자신의 둘러싼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성매매 알선 범죄를 뉘우치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여청단을 만들었다며 "1300만명의 성매수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걸로 1조원을 벌어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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