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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4월 1일부터 한국 비자 면제....K-ETA는 받아야

표영태 기자 입력22-03-21 08:50 수정 22-03-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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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사증입국 잠정국가에서 해제

입국 48시간내 PCR음성확인서는 필요


다음달부터 캐나다 한인들이 마침내 사증 없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주밴쿠버총영사관 등 한국 공관은 한국이 4월 1일부터 캐나다를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국가에서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4월 13일에 한국 외교부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작 한 지 거의 2년 만에 해제되는 셈이다.


캐나다 국적자는 여전히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제출해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또 사증을 요구하던 사이 한국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든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 신청 대신 K-ETA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K-ETA는 한국에 사증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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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 )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별도로 포함시 1만 300원)이다. 


K-ETA 신청을 위해서 안면 사진, E-mail 정보, 국적, 성별, 성명, 생년월일, 여권 만료일, 복수국적 정보, 휴대전화, 과거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입국 목적 및 여행사 정보, 체류지 정보, 직업 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여권 인적면 사진, 체류기간은 선택이다.


이외에 질병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웹사이트보다 앱으로 신청할 경우 많은 부분이 편리하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ETA'를 검색해 다운 받으면 된다.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며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또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 간 유효하며, 기간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다. 또 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여행대표자가 가족·지인 등 여러 명을 함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30분 이내, 최대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메일로 심사 결과가 발송된다.


이번 캐나다 국적자 대상 사증 면제로 인해 밴쿠버총영사관의 업무도 조정이 있다. 현재 비자를 종일 접수하고 공증을 오전 접수 하던 것을 21일(월)부터 비자는 오전에만 접수하고 공증을 종일 접수한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이번 주 온라인 예약 공증업무 오후 자리가 추가적으로 오픈된다. 이에 따라 비자 온라인 예약자 및 기 접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사증 중지 해제로 인한 업무 변화를 반영하여 총영사관 민원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조만간 재공지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원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비자는 물론 다른 용무가 있는 모든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감경됨에 따라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일부 불필요한 서류 신청 및 발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로는 BC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거의 다 해제된 만큼 이전보다 더 많은 민원 접수를 받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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