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코로나19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돈 푸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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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12시에 존 호건 BC주수상이 롭 프레밍 교육부장관과, 캐롤 제임스 재경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가졌다.(주정부 페이스북 방송 화면 캡쳐)
근로자 1인당 1000달러 1회성 지급
실업자 1주일 573달러 15주간 지급
코로나19로 캐나다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연방정부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지원으로 270억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일자리나 소득을 잃어 고용보험 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1주일에 최대 573달러까지 15주간 지급한다.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로 건강, 격리, 부상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이다.
근로자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고용자가 질병, 격리, 육아 등을 할 경우, 또 피고용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부모를 돌봐야 할 경우, 그리고 교육기관의 휴교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등으로 근무는 불가하지만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을 때 900달러를 15주간 격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됐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됐거나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비세(GST) 환급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해 2019/20년 회계연도에 한해 소비세를 환급한다. 단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금액은 1인당 평균 400달러 추가지급이고, 부부의 경우 가구당 600달러까지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수령액을 산정해 5월 초에 시행한다.
양육수당도 확대되는데, 3인 가구 이상으로 최고수령가능 구간은 자녀 당 300달러이다. 기존 수령액에 300달러가 추가돼 가구당 550달러의 인상효과가 나타난다. 단 5월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인건비 임시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인건비의 10%를 지원한다. 피고용인당 최대 1375달러이고 고용주 당 최대 2만 5000달러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유예를 하는데 9월 30일로 대출상황 기한 무이자 유예를 한다.
연방정부의 지원에 이어 BC주 정부도 23일 오후 12시에 존 호건 BC주 수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50억 달러의 기업과 주민을 위한 지원안을 내놓았다. 28억 달러는 주민 개인에게, 그리고 22억 달러는 사업체와 피고용자의 경제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선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은 1회성으로 비과세가 되는 1000달러의 지원금을 받는다. 여기 해당자는 해고노동자, 자가격리 노동자, 코로나19로 자녀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 등이다. 연방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주정부에서 받게 된다.
또 노인과 서민을 위해 주택보조금 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응급상황 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집주인에 대한 양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4월 1일로 예정된 탄소세 인상과 전자상거래 대한 주정부세(PST), 또 탄산음료에 대한 설탕주정부세도 9월 30일까지 연기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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