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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국세청의 팬데믹 지원금 환수, 법적 분쟁 지속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31 09:53 수정 24-05-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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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국세청과의 지원금 환수 법적 대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지급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과 캐나다 회복 혜택(CRB) 환수와 관련된 소송이 BC주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CRA)으로부터 환수 요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팬데믹 동안 지급된 모든 혜택을 검토하고 자격이 의심스러운 지급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CERB는 2020년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멈추고 2019년 또는 신청 전 12개월 동안 최소 5,000달러의 소득이 있는 신청자에게 지급되었다. 


이후 CRB는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 자격을 갖춘 직원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었다.


최근 BC주 법원에서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나왔다. 첫 번째 사례는 5월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세입자가 CRB,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CRSB), 캐나다 근로자 봉쇄 혜택(CWLB)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국세청의 결정을 사법 검토하려 했다. 


2022년 3월, 국세청은 세입자가 세 가지 혜택에 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통보했고, 2022년 11월 세입자는 국세청의 결정을 재검토 요청했다. 국세청은 2023년 8월에 초기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입자는 국세청의 결정을 연방법원에서 사법 검토를 요청했다. 법원은 국세청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정당화되었는지,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임무를 맡았다. 


판사는 팬데믹 혜택 자격을 얻으려면 세입자가 최소 5,000달러의 총 소득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영업 소득은 '순소득'으로 정의되며, 이는 '수익에서 발생한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입자가 2019년에 12,780달러의 총 자영업 소득을 올렸지만, 해당 연도에 25,120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순 자영업 소득은 -12,340달러였고  2019년, 2020년,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도 부정적인 순 자영업 소득을 보고했다. 


세입자는 자격 요건이 총 소득이 아니라 순 소득 기준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5,000달러의 순 소득 테스트를 적용해야 했음을 재확인했다.


두 번째 사례는 4월에 판결이 내려졌다. 세입자는 2020년 9월 말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26번의 2주 기간 동안 CRB를 신청하고 수령했다. 세입자는 2019년에 연극 및 페스티벌 투어를 준비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원자로부터 개인 계좌로 5,000달러 이상의 선불을 받았고, 이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구두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소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반환해야 하는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신청은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기각되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팬데믹 동안 지급된 혜택의 자격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팬데믹 동안 지급된 혜택에 대한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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