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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BC주, 원주민 토지 구매 법 개정… 현실적 어려움 여전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23 09:36 수정 24-05-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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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원주민 주거 문제 해결될지 의문

법 개정 후에도 여전한 비용 부담


BC주 정부가 원주민들이 토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에는 원주민들이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법인이나 신탁을 구성해야 했으나, 지난 4월 도입된 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러한 절차가 사라졌다.


이번 법안 개정은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원주민들만 해당된다.


BC주 원주민 정상회의 정치 집행위원이자 테세하트 원주민(Tseshaht First Nation) 출신인 휴 브레이커 씨는 "이번 개정은 큰 안도감을 준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인종차별적 유물을 없애는 중요한 변화다"고 말했다.


카트린 콘로이 재무부 장관은 "부동산법(Property Law Act)과 토지법(Land Title Act) 개정은 화해로 가는 길의 한 걸음이다"며 "토지와의 연결은 많은 원주민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변화는 원주민들이 직면한 장벽과 비용을 줄여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커 씨에 따르면 이전의 토지 소유 장벽은 캐나다가 원주민과 그 정부를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던 시절의 유산이었다. 1960년대 이전, 정부는 원주민들이 토지를 구매할 때 인디언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관행이 폐지된 이후에도 BC주는 원주민의 재산 소유를 막는 자체 법안을 유지해왔다.


브레이커 씨는 대리인을 통해 토지를 구매하는 절차가 비용이 많이 들고 원주민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원주민은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여전히 대리인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회원들에게 주택과 의료 센터를 제공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커 씨는 "이번 법안은 원주민들에게 많은 비용을 절감해줄 것이며 일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이번 법안이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민과 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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