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한민족 통합은 못하고 재외동포 사회간 분열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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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모습
병역도 인권도 아닌 공정성이 결여
재미 한인사회 이기주의 땜질 처방
민족적 화합이라는 대전제보다 단순히 병역 기피 방지라는 작은 목적으로 국적법이 누더기 상태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적 일부 개정안이 재외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또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문제와 관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 26일(한국시간) 개최됐으나 국적법 중 재외동포 관련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보다 오히려 임시 방편적인 내용과 미국적 재외동포의 이기주의만 확대하는 자리가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영주권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라는 간이한 방식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적선택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검토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였으나 그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6일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에 대해 작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이다.
온라인으로 진행 된 공청회에서 법무부 송소영 국적과장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에 대해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국적이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혹은 ‘중대한 불이익’을 증명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국적이탈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도 미국 한인사회가 제기했고, 실제적으로 미국 국적 복수국적자들만을 위한 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다시 미국 한인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바로 모든 재외동포가 아니라 미국 한인들이 자신들이 미국 국적자로 1등 시민이라는 선민의식을 반영하는 주장이 결국 재외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패널로 등장한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는 “병역 의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민감한 문제가 있다. 1-2명의 예외만 가지고 국적 이탈의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런 미국 한인사회의 주장은 자신들의 무지와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결국 한국 국민이나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박탈감을 주는 일이다. 국적법에 따라 최소 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일 때 출생해 복수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총영사관이나 재외 한인 언론들은 국적 이탈을 하도록 안내를 해 왔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알 지 못해 제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미국의 복수국적자들이 미국의 공무원 등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아주 가끔 발생했다.
바로 전 세계에 1~2명의 예외적인 문제로 법까지 개정하게 만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땜질식으로 국적이탈을 못해 미 공무원 진출 등의 불이익이 생기면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오직 미국국적자만을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다. 그런데도 미국 국적 한인사회는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것이 재외 한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개악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출발점이다. 1992년 재외동포법이라고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인들을 재외동포 자격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입법에서 꼼수를 부렸다. 재외동포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한정함으로써 1948년 정부 수립 전(주로 일제시대)에 국외로 이주했던 중국 일본 구소련 등의 한인들을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재외동포 중 많은 수가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시대에 부모나 조부모가 해외로 나간 경우가 많았는데 차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병역법 넘어 미주 한인 2세의 인권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미국 국적자 특혜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안이 되지 않고 모든 재외동포가 같이 헌법불일치의 피해에서 구제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야 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은 과거 권력자나 족벌재벌의 자녀들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통해 국적 세탁을 하고, 이를 모방한 일부 부유층이 원정출산을 하며 한국 국내 여론이 좋아지지 않자 홍준표 전 국회의원 등이 발의 해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문제이다.
따라서 허가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 아니라 영주목적으로 해외에 실 거주하는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을 하면 된다. 반대로 영주목적 없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영주권만 받고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부과하면 된다.
시민권을 딴 이후 한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극소수자에게 필요할 경우 병역을 부과하거나 유승준처럼 영구히 입국 거부를 하면 된다. 대부분의 영주목적의 복수 국적자들이 이들 소수의 범법자나 미국 국적 한인들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국적법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는 일은 병역이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정성의 문제이다.
과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죽음과 굶주림에 고생을 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로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고 일제에 부역하고 대동아 참전을 독려하거나 위안부 모집으로 돈을 번 재벌들이 미국의 국적을 얻고 재외동포로 안정적인 지위도 누리던 불평등과 불공정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야 한다.
또 군사독재의 대를 이어서 들어섰던 적폐정권에서 대부분의 남성 장관들 대부분 병역 면제인 것을 비롯해 족벌재벌 자녀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 국민의 면제률보다 높아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하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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