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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7월 1일 이후 한국 방문 계획 있다면 꼭 확인할 사항

표영태 기자 입력21-06-15 09:10 수정 21-06-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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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실시 계획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후 2주 경과

해외 예방접종 완료 재외국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4일(한국 시간)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 받았다.


한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또는자택)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예방접종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 왔다.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예방접종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1일부터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인도적 목적에는 장례식의 경우 14일 이내, 그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이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질의사항에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한국에 직계 존비속이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긴급승인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등이 국내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 사업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 3회에는 출발 72시간 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등이다.


향후에는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증가에 대비하여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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