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장애인 여성, 의료용 대마 흡연권 놓고 주거복지단체와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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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법원, 주거복지단체 손 들어줘... "의학적 필요성 입증 못해"
입주민 "건강권 침해" 주장에도 법원 "흡연 외 대안 있다" 판결
법원 "주거복지단체 금연 정책 정당"...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기
BC주의 한 주거복지단체가 장애를 가진 여성 입주자의 의료용 대마초 흡연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BC민사해결재판소에 주거복지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오카나간 지역 주거복지단체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의료용 대마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주거복지단체가 자신의 거주지나 앞뒤 데크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흡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거복지단체 측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금연 규정을 근거로 단지 내 모든 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단지 입구 거리에서의 흡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설명하는 간호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실내나 발코니에서의 흡연을 허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소견서에는 여성이 통증과 불안 증세 완화를 위해 마리화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주거복지단체는 해당 소견서가 반드시 흡연 형태의 대마초 섭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증기형 흡입기나 식용 대마초는 단지 내에서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간호사는 추가 소견서를 통해 해당 여성이 증기형 흡입기와 식용 대마초를 시도해봤으나 "견딜 수 없었다"며, 흡연 형태의 마리화나가 그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이 "침실이나 앞뒤 데크에서 마리화나를 섭취해야 한다"며, 흡연을 위해 200미터를 이동하라는 요구는 "금지나 다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거복지단체의 거부로 인해 자신의 장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적 이유로 마리화나를 반드시 흡연해야 하며 증기 흡입이나 식용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복지단체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주거권과 건강권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의 권리와 타 입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의 특수한 필요를 어느 선까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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