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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직계가족 임종이 예상되면 미리 C-3 단기일반 비자를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5-12 08:14 수정 20-05-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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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자 사증 있어야 입국 가능

최소 2주 이상 소요되고, 서류도 복잡


캐나다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인해 지난 4월 13일부터 캐나다 국적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사증이 필요한데, 한국의 직계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이 예상되면 이미 사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둔 경우 등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3 비자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비자발급에 있어 신청후 최소 2주 이상 소요되고 있다. 단 신청자가 한국 국민의 가족인 경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시 심사기간 단축 발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사망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할 경우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이 될 수 있어 미리 사증을 받아 둘 수 밖에 없다.


총영사관은 기존에 발급받아 현재 유효한 재외동포 복수 비자(F-4)를 소지한 경우 추가 비자없이 입국 가능하며, F-4 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단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아직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 비자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C-3 비자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를 보면,  사증발급신청서 1부(3.5cm x 4.5cm 사진 1매 포함),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국적상실 증빙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국적상실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2008년 이전 국적상실시) 각 1부) 또는 국적상실 신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등이다.


또 한국 입국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사망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위독시 의사소견서 등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병원 진단서로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된다.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fever), 기침(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ular pain), 폐렴(pneumonia)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한다. 또 건강상태확인서(붙임 양식에 본인이 기입해 제출), 격리동의서(붙임 양식에 본인이 기입해 제출), 그리고 기타, 비자 신청 접수단계에서 추가 또는 보완 요청받은 자료 등이다.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접수를 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 돼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직계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또 이렇게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을 해도 격리면제서를 받아도 별도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국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장례나 문병을 마치고 다시 캐나다로 귀국을 할 경우에는 캐나다에 14일간 자가격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은 한국을 들어갈 때나 캐나다로 돌아올 때나 마찬가지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문제가 부상하면서, 많은 새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데 한국과 혈연관계가 남아 있는 외국국적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됐다.


매번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중국적 허용 나이를 병역의무가 해소된 40세로 낮추자는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 적폐기득권 계층의 자녀들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국 병역의무를 다 한 일반 외국국적재외동포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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