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부산 '지진 전조현상' 괴담, 최초 근원지는 도박사이트 홍보팀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4-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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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까마귀떼와 물고기떼 등의 영상을 올리며 부산의 지진 전조형상이라는 허위괴담을 유포한 근원지가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이 영상을 유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에 위치한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 전조인가?'라는 제목으로 물고기떼가 해안에 떠밀려오거나 까마귀떼가 하늘 가득 날아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면서 도박사이트 광고도 함께 게재했다. 당시 부산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던 만큼, 이들의 게시물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포한 영상은 과거 경북 울진과 울산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26일께 이 영상에 도박사이트의 광고를 첨부해 SNS에 유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이들은 필리핀에 위치한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 전조인가?'라는 제목으로 물고기떼가 해안에 떠밀려오거나 까마귀떼가 하늘 가득 날아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면서 도박사이트 광고도 함께 게재했다. 당시 부산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던 만큼, 이들의 게시물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포한 영상은 과거 경북 울진과 울산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26일께 이 영상에 도박사이트의 광고를 첨부해 SNS에 유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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