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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ICBC, 120달러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2차 환급

표영태 기자 입력21-06-11 08:58 수정 21-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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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올 3월 31일 보험가입 대상

같은 기간 자동차 사고 청구 20% 이상 감소


코로나19로 많은 BC주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자동차 이동량이 줄면서 자동차 사고가 줄어 보험료 일부를 환급 받게 됐다.


ICBC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ICBC 보험에 가입해 있던 가입자에게 평균 120달러의 코로나19 환급(COVID-19 rebate)을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약 70%의 보험가입자가 60달러에서 200달러의 환급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환급금은 7월 중순부터 가입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ICBC가 직접 보험가입자에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던 1차 환급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험가입자가 어떻게 보험료를 납부했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해당 카드로 환급된다. 현금이나 수표, 데빗 또는 오토플랜 플랜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최근 주소로 수표가 발송된다.


만약 주소지가 바뀐 경우 ICBC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해야 바뀐 주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환불은 작년 3월 이후 10월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 초 환급을 해 준 이후 2번째다.


환급 대상자는 총 294만 명이고, 총 환급 금액은 3억 5000만 달러이다. 1차 환급 때는 6억 달러여서, 코로나19로 총 9억 5000만 달러가 다시 보험가입자의 주머니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번 환급금은 보험가입자의 자동차 보험(premium customers)의 약 11%에 달한다. 이렇게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자동차 사고 청구가 작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전년에 비해 20% 적었기 때문이다.


환급금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선택 보험까지 가입한 경우 더 많은 환급금을, 기본 필수보험만 가입한 경우나 6개월 단위로 보험, 또는 이동거리 대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낸 경우는 환급금을 적게 받게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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