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加-美 국경 비자 연장, '깃발 세우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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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 발 동동, 국경 통과 어려워져
캐나다에서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 다시 들어오며 비자 연장 서비스를 받는 '깃발 세우기(flagpoling)' 방식에 새로운 제한이 생겼다. 이 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긴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깃발 세우기'(flagpoling)는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비자 연장 또는 이민 상태 변경을 위해 캐나다 국경을 한 번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비자 연장 또는 새로운 비자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국경에서 즉시 이민 관리의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질문에 적절히 답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부되고 추방될 위험이 따른다.
'깃발 세우기'는 주로 육로 국경에서 이루어지며 국경을 넘었다가 바로 돌아오는 지점에 깃발이 세워져 있어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이 절차를 온라인 신청의 대안으로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있지만 긴 대기 시간과 서비스 종료 전 순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CBSA는 5월 30일부터 캐나다 전역의 12개 주요 국경에서 '깃발 세우기' 서비스의 요일과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은 피크 시간 동안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 촉진, 고위험 여행자 및 난민 신청자에 집중하기 위해 내려졌다.
CBSA는 성명에서 "깃발 세우기는 국경에서 많은 자원을 소모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관리들이 단속 활동에 지장을 주고 국경을 넘는 여행자들에게 긴 대기 시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국경은 다음과 같으며, 개방 시간은 CB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주:
- 애보츠포드-헌팅던
- 알더그로브
- 바운더리 베이
- 더글라스
- 퍼시픽 하이웨이
퀘벡:
- 암스트롱
- 세인트 아만드/필립스버그
- 세인트 버나드-드-라콜
- 스탠스테드 루트 55
온타리오:
- 포트 에리(피스 브리지)
- 나이아가라 폴스 레인보우 브리지
- 퀸스턴-루이스턴 브리지
미국 측에서도 '깃발 세우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캐나다 정부가 이 '이민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이 국경 교통과 대기 시간을 증가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척 슈머 씨는 "매달 수천 명이 이 방식을 이용해 비자를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BSA는 이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캐나다 이민컨설턴트협회(CAPIC) 부회장 김 리는 '깃발 세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국경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즉시 이민 관리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질문에 적절히 답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부되고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재신청할 경우 평균 대기 시간이 3개월이라고 밝혔다. 김 리 부회장은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절될 경우 재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리 부회장은 "기업이 신속하게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깃발 세우기'가 필요할 수 있다"며, "60~90일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깃발 세우기'가 국경 교통량을 증가시키지만 제한된 처리 시간이 수요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RCC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이민 서류를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우선 처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는 동안 새로운 비자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지 상태'로 계속 일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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