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4월 1일부터 한국과 캐나다에서 달라지는 코로나19 관련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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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ETA, PCR 음성확인서,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필요
캐나다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더 이상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
한국과 캐나다가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취해졌던 일부 입국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밴쿠버 국제공항에는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한국도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캐나다 국적 한인들은 더 이상 한국 방문을 위해 사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적과 상관없이 출발일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는 여전히 제출해야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또 한국 국적자에 한해서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검사 결과 '양성')되고 회복 또는 격리해제된 경우COVID-19 PCR 음성확인서 대신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탑승 전 체온측정 시 37.5°C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다.
모든 한국 입국자는 또 새롭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행함에 따라 Q-code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조건 충족 시 단순 재검출 서류), 건강상태 정보 등을 사전에 입력해 후 QR code 발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격리면제서나 백신접종 증명서 등을 선택적으로 제출해 관련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21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중 백신접종완료자로 국내 보건소 등록을 마친 경우 격리면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캐나다의 ArriveCAN와 같이 Q-code를 통한 백신접종 증명 사전 업로드 및 사전 승인 허가를 통해 해외 접종 완료 정보를 올린 경우 격리 면제가 된다.
해외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조건은 ▶ 2차 접종 완료(얀센의 경우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일 경우, ▶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COVID-19 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확진일자 기재 서류 필요), 그리고 ▶ 부스터샷 (3차) 접종 완료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해외에서 3차 접종했을 경우, 3차 접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시 격리면제 가능) 등이다.
한국에 도착 후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격리 절차를 보면,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COOV 또는 Q-code 등)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 '음성' 확인 즉시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이다.
이렇게 어렵게 입국 절차를 마친 후 한국에서 돌아 다닐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실내는 물론이고 아직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기 브리핑에서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외 마스크 착용 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현재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인데다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후까지 존속시켜놓고 이후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에 비해서 감소해 앞으로 2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항공편 증편과 탑승제한 해제 등 국제선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캐나다는 4월 1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더 이상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입국 시 무작위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런 경우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이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나 공항과 같이 연방이 관할하는 공간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외에도 ArriveCAN 앱을 통해 백신접종 증명서류 등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캐나다와 한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잘 이해하고 각 국가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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