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우크라이나 동포 등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입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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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미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출서류와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등 포함
우크라이나 거주 한인은 모두 1만 3524명
한국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다.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을 한다.
사증을 최초 신청하는 사람)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은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 발급한다.
동포 외 국내 장기체류자의 가족과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 가능하다. 단,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 재외동포과의 2021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거주 동포 현황을 보면 재외국민은 813명인데 이중 영주권자는 44명, 그 외 체류자는 769명이다. 고려인이라 불리는 한인 등 외국국적동포는 1만 2711명이다. 따라서 총 한인 수는 1만 3524명이 된다. 여기에는 무국적 고려인 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에서 국내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는 2390명이다. 각 비자별로 보면 방문취업(H-2)이 874명, 재외동포(F-4)가 1050명, 영주동포(F-5)가 17명, 방문동거(F-1)가 449명 등이다.
국내 우크라이나 국적 장단기 체류자 현황(동포 포함)에서는 유학(D-2)이 153명, 일반연수(D-4) 91명, 예술흥행(E-6) 85명, 방문동거(F-1)는 187명, 영주(F-5) 829명, 결혼이민(F-6)이 70명, 기타가 173명 등 3828명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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