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일본 주세법 개정 덕에 기린·아사히 맥주값 내리겠군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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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맥주 업계가 축배를 들었다. 일본 정부의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맥주·발포주(發泡酒)·제3의 맥주 간 차등 적용하던 주세를 2020~26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4.25엔(350ml 캔당)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발포주란 맥아 비율이 67%에 못 미치는 술이며, 제3의 맥주는 맥아 대신 옥수수·대두 등 다른 곡물을 사용한 제품이다. 발포주의 경우 국내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맥주를 뜻하는 일본어 ‘ビ-ル’ 표기가 없다면 발포주다.
일본에서는 맥주 주세가 77엔으로 가장 높고 발포주 47엔, 제3의 맥주 28엔이다. 가격도 세금에 따라 맥주> 발포주> 제3의 맥주 순으로 비싸다. 새로운 주세법이 도입되면 맥주의 가격은 떨어지고 발포주와 제3의 맥주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 상품의 세금 격차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업의 상품 개발 의욕을 짓눌러왔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맥주의 정의도 맥아 비율 67%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케와 와인의 주세도 350ml당 35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사케의 주세는 42엔, 와인은 28엔이다.
이에 대해 기린홀딩스의 이소자키 요시노리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인하로 (경영에)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일본 맥주주조조합에 따르면 일본 맥주의 세금은 독일의 19배, 미국의 9배 수준으로 위스키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350ml 맥주의 소매가 221엔 가운데 원가는 128엔에 불과하며 나머지 93엔은 주세·소비세 등 세금이다. 경기 부진 속에 맥주 판매량은 1994년 약 705만㎘에서 2015년에는 537만㎘로 줄었다. 츄하이·호로요이 등 저렴한 칵테일 소주 시장이 성장한 것도 경기 침체와 비싼 맥주 값 영향도 컸다.
다만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소형 업체들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크래프트 맥주는 향신료 등을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현재 발포주로 분류돼 있다. 주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오르면 대형 주류업체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기린을 비롯한 대형 업체들은 크래프트 맥주 업체에게 공동 판매 및 생산 위탁 등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주세법이 단순하다. 서민 술인 소줏값을 묶기 위해 1968년 도입한 종가세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종가세는 주류의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세법이다. 제조원가와 인건비·마케팅·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 세금 72%를 매긴다.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청주(30%)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종가세 제도가 국내 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가가 비싼 양질의 술을 개발하면 출고 가격이 올라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는 한국 맥주’라는 비아냥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주세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크고, 대기업도 원가가 비싼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꺼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소주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종가세 체계는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유경, 세종=하남현 기자 neo3@joongang.co.kr
일본에서는 맥주 주세가 77엔으로 가장 높고 발포주 47엔, 제3의 맥주 28엔이다. 가격도 세금에 따라 맥주> 발포주> 제3의 맥주 순으로 비싸다. 새로운 주세법이 도입되면 맥주의 가격은 떨어지고 발포주와 제3의 맥주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린홀딩스의 이소자키 요시노리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인하로 (경영에)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일본 맥주주조조합에 따르면 일본 맥주의 세금은 독일의 19배, 미국의 9배 수준으로 위스키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350ml 맥주의 소매가 221엔 가운데 원가는 128엔에 불과하며 나머지 93엔은 주세·소비세 등 세금이다. 경기 부진 속에 맥주 판매량은 1994년 약 705만㎘에서 2015년에는 537만㎘로 줄었다. 츄하이·호로요이 등 저렴한 칵테일 소주 시장이 성장한 것도 경기 침체와 비싼 맥주 값 영향도 컸다.
다만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소형 업체들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크래프트 맥주는 향신료 등을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현재 발포주로 분류돼 있다. 주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오르면 대형 주류업체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기린을 비롯한 대형 업체들은 크래프트 맥주 업체에게 공동 판매 및 생산 위탁 등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주세법이 단순하다. 서민 술인 소줏값을 묶기 위해 1968년 도입한 종가세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종가세는 주류의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세법이다. 제조원가와 인건비·마케팅·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 세금 72%를 매긴다.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청주(30%)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종가세 제도가 국내 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가가 비싼 양질의 술을 개발하면 출고 가격이 올라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는 한국 맥주’라는 비아냥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주세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크고, 대기업도 원가가 비싼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꺼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소주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종가세 체계는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유경, 세종=하남현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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