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국세청 캐나다 세무설명회 지상 중계 1-개인의 거주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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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개념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국인/외국인 여부는 국적기준으로 구분하는 반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해당인의 경제적/인적 연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거소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적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적 연고 기준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되어 한국에 납세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납세의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은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대한민국 내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등 국내원천소득만 분리과세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특례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거주자는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기초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만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 판정기준 및 과세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183일 이상의 거소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인 체류일수와 함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의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날이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재외 동포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입국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 양 국가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한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조약 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순차로 적용하여 그 기준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아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양 국 중 어느나라 거주자 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거주자 판정사례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국내 자산을 보유한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이중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 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일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이중거주자의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약국 이중거주자의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일본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목적 부동산 소유여부, 가족이 거주지, 본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 등의 인적관계와
국내 사업기반 형성, 경영활동 내역, 국내소득 및 자산 현황,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경제적 관계,
세무신고 이행여부,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유지 등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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