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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무사증 입국과 방역수칙은 별개...준비해야 할 것 챙겨봐야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2-03-22 10:55 수정 22-03-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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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24시간 이전 새롭게 K-ETA 발급 받아야 입국 가능

탑승 시 출발전 48시간 이내 PCR검사한 음성 확인서 요구

작년 11월 이전 접종완료자, 부스터샷 접종해야 격리 면제


다음달부터 한국 입국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변경됨에 따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우선지난 21일(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을 운영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한다. 대상자는 국내접종완료자와 국내 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이다. 캐나다에서 2차 접종을 마치면 접종 완료자로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80일이 경과한 경우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다. 즉 4월 1일 기준으로 11월 이전에 접종 완료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한다. 또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도 중단돼,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 대상이 된다.


4월 1일부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캐나다 국적자를 대상으로 사증 요청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라면 6개월 이내 한국에 머물 경우 따로 비자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에 자가격리 면제 시행, 무사증 입국 허용 등 한국에 입국 하기 위한 규정이 크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방역수칙은 별개의 사안이다. 우선 출국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작년 9월부터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실시하고 있어 캐나다 국적자가 비자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K-ETA는 받아야 한다.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캐나다ETA, 미국ESTA 등과 유사한 제도다.


캐나다 국적 한인들은  항공권을 발급하기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K-ETA 신청시 준비할 것들은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안면사진(pc신청시 사진파일, 모바일신청시 모바일 촬영 사진), 4. 수수료를 결재할 수 있는 체크/신용카드 등이다.


이렇게 K-ETA 발급 받았으면, 캐나다 국적자는 최대 6개월까지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다.  그 이상 체류를 할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영리활동 등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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