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이민자는 모두 병역 기피자" 매년 망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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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위아래로 바뀌었다는 뉴시스의 사진 뉴스 사진 캡쳐
김중로 무지에 한국 언론들 오보남발
캐나다 올해 총 병역제적자 515명
해외이주 등으로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자들을 모두 병역기피자로 매도하며 잘못된 애국심 선동정치를 하며 한민족간 화합보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은 태극기를 위아래를 바꾸어 달아 국가적 정체성을 의심케 했다.
국민의당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이 국적변경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른채 선동적인 보도자료를 뿌리며, 국적 상실이나 이탈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한국 언론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뉴스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일은 거의 매년 국감 때 병역제적자 통계를 받으면 앞다투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변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실제 보도로 이어져 왔다.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이나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같이 해외로 이주를 해야 한다. 우선 한국 국적자였다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거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현지 외국 시민권을 딴 경우다.
18세부터 35세 병역의무자가 해외이주가 아닌 유학 등 같이 국외여행을 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원의 27세,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연령을 넘어서도 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병역기피자가 된다. 영주권자도 병역면제가 아니라 35세까지 계속 해외에 체류를 해야 연기를 받고, 35세를 넘어야 면제를 받게 된다. 35세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 일년 단위로 6개월 이상을 한국에 머물면 병역 연기가 취소되고 입영 대상자가 된다.
국적이탈은 한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가 속지주의 국가에서 자녀를 낳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또 부 또는 모가 유학, 지상사 근무, 원정출산과 같이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도 병역을 마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김 의원이 보도자료라며 "징집 대상자들의 국적변경에 따른 병적제적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방력이 약화에 대한 우려 썩이 목소리가 나온다"고 자료가 아닌 패키지 뉴스를 대신 써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언론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젊은이가 국적을 변경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들은 한국을 떠나기 위해 국적을 바꾼 게 아니라 잠시 병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의 시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속 보인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사설을 썼다.
또 다른 언론은 '군대 안가는 ‘검은머리 외국인’ 강남 3구 출신 최다'라는 제목을 달아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 대한 적개심을 보였다.
이번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총 병역제적자 4396명 중 강남 3구가 총 457명으로 전체의 10%를 넘기며 특히 집중이 된 것으로 나왔다. 해외이주도 경제력과 학력 등을 보고 거주국에서 영주권 등을 주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살던 해외이주자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일부 병역기피자들이 외국 시민권을 악용한 경우도 있지만 마치 병역제적자 전체가 다 병역기피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매년 국감 때마다 나오고 있다. 이런 선동적인 자료 배포와 이에 동조해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지난 5월 일부개정을 통해 외국국적제외동포 중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받게 됐다.
이런 법 개정을 앞두고, 올해 초 많은 외국국적재외동포들이 국적 이탈이나 상실신고를 해, 그 수가 크게 늘어났고 IMF 직후 해외이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상자도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병적제적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치 남이 그런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병역제적자는 6220명이었고 2017년도에 4396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9월까지 5223명이었다. 국가별 자료에서 캐나다는 올해 상실이 400명, 이탈이 115명이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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