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어디까지 무보험 전기자전거 어디부터 전기스쿠터?...법원 재차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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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주 BC 항소법원에서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전기스쿠터에 가깝다고 판정받은 모토리노 XMr 기종.
BC주 항소법원 ‘페달 있어도 쓸모없으면 스쿠터’
자전거-오토바이 사이 새 차량 범주 많이 늘어
범주에 따라 면허·등록·보험 등 의무규정 제각각
도로 주행 수단으로 차, 오토바이, 자전거만 있던 시절은 지났다.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하면 E-바이크, 서서 스케이트보드 타듯이 하면 킥 전동보드 등 새로운 탈 것들이 최근 몇 년간 거리에서 활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면허와 보험을 요구하지 않는 탈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잦아졌고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한 기준을 제시했다.
BC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전기 자전거 중 무게나 속도 면에서 오토바이에 가까운 기종에 대해 무면허, 무보험 운전을 금지한 하위법원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기종은 모토리노(Motorino) XMr E-바이크로 써리에 사는 원고 알리 가드반(Ali Ghadban)씨가 2018년 이를 몰다가 벌금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BC고등법원(BC Supreme Court)는 지난해 5월 이 기종이 페달을 달고 있고 최대 속도가 시속 32km로 제한돼 있는 등 전기자전거 사양을 지니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간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기자전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6일 항소법원도 이 판단에 동의했다. 하비 M. 그로버만(Harvey M. Groberman) 판사는 이 자전거가 작은 페달을 달고 있음에도 무게가 115kg이나 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저출력 모터에 의존해 작동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매우 비실용적인 자전거일 것”이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두 가지 법원 판결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BC주가 법으로 규정한 차량의 구분이다. BC주는 오토바이와 수동 자전거 사이에 전기자전거와 저출력 모터사이클 등 두 가지 탈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서서 타는 전동킥보드는 BC주에서 도로 주행이 금지된 불법 차량이기에 세부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저출력 모터사이클(Limited Speed Motorcycles)은 모양새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쿠터형 오토바이에 가깝지만 엔진 사이즈가 50cc 이하로 시속 70km를 넘길 수 없게 설계된 기종이다. BC주에서는 일반 승용차 운전면허로 이 종류의 스쿠터를 몰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오토바이와 크게 다른 점이고 또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하지만 여타 엔진 장착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 등록과 보험이 요구된다.
전기자전거는 전문 용어로 ‘모터 도움을 받는 자전거(Motor Assisted Cycles)’로 규정돼 있으며 모터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 출력이 작고 차체도 가벼워 기본적으로 사람이 페달을 밟아 가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 차량이다. 일반 자전거처럼 무면허, 무보험이 허용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모토리노 XMr 전기자전거가 실은 자전거가 아니라 저출력 스쿠터에 해당한다고 확실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자전거동호인 단체 HUB 관계자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속도가 빠르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E-스쿠터는 그 충격이 일반 자전거와 달리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이런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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