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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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 최초로 재외국민으로 수장을 맡게 된 한우성 이사장 전세 보증금으로 재외국민으로 한국의 공직을 맡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연합뉴스는 지난 17일자로 '동포재단 예산이 쌈짓돈?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한 이사장이 재단으로부터 보증금 4억 월세 80만원 10개월째 대납을 받아 정에 없는 '특혜'를 받아 왔다며 도덕적 해이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파트 임대료에 대해 한 이사장은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 거주지가 없이 임명돼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의 여비)에 의거해 국내 체류 시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재단의 상위 기관인 외교부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 이사장)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기관일 뿐이고 (재단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 제공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며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서면 등으로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재단 공영기업으로 재단 임직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공무원은 아니다. 따라서 한 이사장에 대해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지원은 이어령 비어령에 따른 특혜일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당초 750만 재외동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기관인 (가칭)재외동포청을 설립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결국 1997년 이도 저도 아닌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재외동포재단을 만들며 생긴 일이다.
선거 때마다 재외동포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재외 한인을 위한 공식정부기관을 만들겠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없던 일이 됐다. 750만 재외국민 중에 대부분이 외국 국적자인데 재단 임직원 채용 기준에는 한국 국적자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따르고 있어 실제로 재외동포들을 이해하고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관으로 태생적 한계성을 갖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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