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지난겨울 집 앞 눈 안 치워 벌금 낸 밴쿠버 주민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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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도로라면 최소 250달러
세입자 사는 경우라면 400달러
건축 중인 부지라면 800달러
밴쿠버에서 가장 붐비는 소액 청구 법정 중 한 곳 앞에서 19일 대기실로 들어간 24명의 사람들이 흰 종이 한 장을 집어 들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겨울 최고 수준의 폭설이 내린 2월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앞 도로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밴쿠버시로부터 처분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대기실에 모인 이들은 TV 화면에 보이는 대기자 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거듭 확인하고 오전 9시 30분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
일부는 누렇게 변한 의자에 앉았고 다른 일부는 벽에 기대어 204 호실 문 옆의 전등이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두 명의 남녀는 이 날짜와 시간에 출두하도록 한 법정 서류에 대해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들은 서류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조례법원은 밴쿠버시 주택 소유자들이 눈이 내린 날 오전 10시 이전에 자신의 주택 앞 인도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출두해야 하는 곳이다. 재판은 주로 10월에서 12월 사이 화요일 오전에 다운타운의 롭슨스퀘어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18년~2019년 겨울에 눈을 치우지 않아 적발된 244명의 시민은 이 곳에 모인다. 재판에서 이들은 벌금을 내거나 정식 재판 날짜를 지정 받거나 다른 날 다시 출두해 처분 절차를 검토하는 등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19일 재판정에 모인 이들은 올해 2월 15일이나 16일 메트로 밴쿠버에 예년의 세 배에 달하는 기록적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치우지 않은 사람들이다. 출두한 이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택하고 3분도 채 되지 않아 법원을 떠났다.
법원에 나온 아버지와 아들을 앞에 두고 검찰 역할을 하는 밴쿠버시 공무원이 이들의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벌금형을 받아들이고 마무리 짓자고 이야기했다.
재판에서 밴쿠버시는 오전 10시 이후 인도에 눈이 쌓였다는 증거 사진만 있으면 조례 위반 통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정에 나온 주택 소유주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벌금 액수는 조금씩 다르다. 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 앞 도로라면 최소 250달러, 세입자가 사는 경우라면 400달러, 건축 중인 부지라면 800달러까지도 부과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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