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돈 들여 결함 차 고쳤더니 보상 거부한 현대차
관련링크
본문
현대자동차가 잘못 설계한 차를 자비로 고친 주인이 보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관리 부족이라며 이를 거부해 논란이다.
문제 차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준중형 SUV 투싼으로 차 주인은 차에 처음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해당 차종은 리콜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이를 모르고 돈을 들여 엔진을 고쳤고 수 주일만에 또 문제가 생겨 다시 거액을 들여 차를 고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당연히 무상 수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천 달러를 써야 했던 릭 링가드(Lingard) 씨뿐이 아니다.
지난 6월 링가드 씨는 자신의 투싼 차를 타고 크랜브룩 주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다. 링가드 씨에게 차를 검사한 곳에서는 파손된 엔진을 보여줬다. 꺼내서 보여준 엔진에는 구멍이 나있었다.
현대차 딜러십에서는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데 1만 달러가 넘는 견적서를 줬고 결국 링가드씨는 7000달러가 넘게 지불하고 4만 km를 달린 엔진을 다른 곳에서 구해 달았다.
그런데 수 주일이 지나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차량 엔진에서 덜덜 떨리는듯한 소음이 나더니 차의 모든 전등이 켜지고는 곧 차가 멈췄다고 링가드씨는 CBC에 제보했다.
황당한 사고를 두 번째 겪은 지 사흘이 지난 후 링가드씨는 차의 리콜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적힌 내용은 자신이 겪은 상태와 같았다.
리콜 결정은 지난 2월에 내려졌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6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를 알렸다고 링가드 씨는 믿을 수 없어했다. 링가드 씨는 자신이 겪은 엔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현대차 딜러십 두 곳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리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차를 팔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연방 교통부도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업계 종사자는 지적했다. 관련법에 리콜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명령하거나 차 주인이 지불한 돈을 제조사가 배상하도록 할 수 있지만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링가드 씨가 요구한 수리비 보상에 대해 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