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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한국 발급 아포스티유 공문서 캐나다 별도 인증 없이 OK

표영태 기자 입력23-12-12 11:27 수정 23-12-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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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효력 발생

BC 포함 AB, ON, QC, SK주 서류 한국 인정

이민, 유학, 취업 등에 비용, 시간 절약 효과


캐나다가 그 동안 아포스티유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한국 정부가 발급한 서류를 주캐나다 공관에서 인증 받아야 했고, 반대로 캐나다 정부의 서류도 주한캐나다 공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인정됐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연방정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캐나다의 정부 서류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증이 보다 수월해졌다고 12일 발표했다.


바로 캐나다가 아포스티유(apostille)라 불리는 협약에 가입해 내년 1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20개 국가에서 현지 공관의 인증 없이 그대로 인정 받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7년 7월 14일부터 아포트티유가 시행되면서 한국 정부기관 등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발급된 서류가 협약 가입 국가에서 한국 공관의 인증 없이 해당 국가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캐나다가 그동안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 학교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다시 캐나다의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 캐나다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한국에서 발급 받은 졸업장이나 생활기록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 등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 별도의 한국 공관 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인정된다.


이럴 경우 유학이나, 취업, 이민 등에서 필요한 많은 서류가 재외동포청이나 법무부 확인으로 한국 공관의 인증 없이 캐나다에서 인정된다. 역으로 캐나다의 공문서도 한국에서 캐나다 공관의 인증 없이 인정돼 시간과 비용, 노력을 줄일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연방제로 각기 주 정부가 별도의 행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아포스티유가 적용되는 주로 BC주를 비롯해 알버타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사스카추언주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즉 연방공문서와 5개 주에서 발급한 공문서 등만이 아포스티유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후에 나머지 주와 준주에 대해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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