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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산불지역 드론 비행 엄금, 위반시 10만달러, 또는 징역형

표영태 기자 입력18-07-24 08:57 수정 18-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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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에 따라 10만 달러, 1년 이상 징역형

연방법 2만 5000달러에 18개월 징역형

 

BC주 산불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소방 헬기의 소방작업을 방해하는 드론 비행을 산불지역에서 할 경우 엄청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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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정부는 지난 22일 윌슨 크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헬기 운영을 갑자기 나타난 드론((UAVs)으로 인해 중단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낙커습 동쪽으로 1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리틀 윌슨 레이크에서 지상에서 불을 끄는 소방대원을 지원하던  헬리콥터가 드론으로 인해 비상착륙을 했다. 이런 일은 다른 산불발생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BC 소방본부와 RCMP는 즉시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산불화재 지역에서 민간인의 드론 비행은 불법이다. 드론 비행 금지 지역은 산불 발생 외곽에서 5마일 안쪽이다. 이런 산불발생 지역의 드론은 소방헬기나 소방 지원 비행기를 지연시키거나 원천적으로 작업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연방법에 의하면, 산불지역의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걸리면 2만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8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동시에 산불지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BC주의 산불관련법의 56조에 의건 산불진화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1150달러의 티켓이 발부된다. 산불방해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비행금지 구역은 남쪽으로 미국 국경에서 북쪽의 미카 댐(Mica Dam) 그리고 동쪽의 오카나간 하이랜드와 모나쉬 마운틴에서 소쪽으로 알버타주 경계까지이다.

 

24일 오전 현재 1번 하이웨이가 지나는 스펜서 브릿지 산불이 80헥타르로 확산되는 등 산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작년 수준의 대규모 산불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주민 대피도 최소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부는 산불발생 신고뿐만 아니라, 캠프파이어 금지구역에서의 캠프파이어 행위, 또는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신고 번호는 1 800 663-5555 toll-free 또는 휴대폰에서 *5555으로 문자 신고도 가능하다.

 

뙤 최신 산불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bcwildfire.ca)를 참조하고 도로교통상황은 관련 페이지(DriveBC.ca)에서 확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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