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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영사관 홈페이지, 한국병역의무자 필독서 게재

표영태 기자 입력17-06-01 09:59 수정 17-06-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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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외체재자 병역제도 안내 책자 

 

한국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밴쿠버에 이주해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남자의 경우 항상 복잡한 병역문제가 마음의 앙금처럼 남아 있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사이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영사관 홈페이지(http://can-vancouver.mofa.go.kr/)에 '2017년 국외체재자 병역제도 안내'라는 타이틀의 책자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PDF 파일 형태의 이 책자에는 ▷국외여행허가,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 취소,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와 병역의무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국외여행허가와 관련 대상자를 보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안내서에 대한 제한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였거나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등이다.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대상이 되고 병역의무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다만, 다음 사유로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체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경우(허가기간 중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영주권 취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부 또는 모가 국내 장기체재하여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번 안내서에서 재외국민2세와 병역의무 관련 부분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2세 임을 확인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7세부터 17세까지의 기간 중 1년에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자세하게 안내서에 소개를 했지만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신이 가지 않을 경우 직접 병무청에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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