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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입국 절차도 간소화 되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까?

표영태 기자 입력22-03-16 08:25 수정 22-03-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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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

인천공항 입국 전 항공편 대상, 시간 절반 단축

예방접종완료자 사전입력시스템 활용 격리면제


한국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는 21일(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앞으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큐알(QR) 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각 입국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던 전화번호와 주소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전입력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검역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성과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구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지난 11일(한국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먼저 실시하고 4월 1일(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며 이러한 접종 이력은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자동연계된다.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 입력은 필요하다.


3월 21일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적용하여 3월 21일에 일시 격리해제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객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하지만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을 한 경우는 21일부터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RAT 검사는 실시 한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를 현행처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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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에 맞춰 해외입국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요청”하며,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지방 공항 등의 개항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을 확대해나가 입국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까지 해외 공관을 통해 받았던 자가격리면제서는 이번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도입에 따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가족의 장례식 등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입국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전이나 백신접종 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아서 입국하면 제한적인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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