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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불법’ 사유지 주차단속, 여전히 ‘기승’

기자 입력14-07-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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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티켓  발부근거 ‘무’

토론토시가 불법으로 규정한 사유지내 주차위반티켓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운전자들에게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토론토시가 사유지에서 주차위반 티켓발부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시조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이 여전히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티켓을 발부, 법적 처벌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지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났다.

22일 토론토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토론토시 조례에 따르면 자격증(License)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Private Property)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일부 회사들이 법률관계를 잘 모르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백불에 이르는 고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겁을 주며 주차요금을 받아내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주차단속반(PCU)이라고 불리는 회사의 경우 사유지주차위반 티켓발부조항을 75차례나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5건이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PCU측은 “시조례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주차차량에 한한다”며 “주차입구에 주차조건을 명시한  후 이뤄지는 사유지단속티켓발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토경찰은 사유지주차단속과 관련, 운전자들에게 발부받은 사유지주차티켓금액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토론토경찰은 “사유지주차에 대한 단속기록이운전기록이나 차량운행자격갱신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수금대행회사(Collection Agency)로 이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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