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내년부터 아동체육활동 비용 세제혜택, 연간최고 1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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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0-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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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신고부터 적용
올해의 소득을 신고하는 2015년 소득신고시 부터 자녀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아동당 연간 최고 150달러까지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10일 아동체육활동세금환급 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모든 학부모들은 내년 소득신고시 자녀 체육활동에 관한 비용 지출을 신고하고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치는 2015년도 부터는 최초로 환불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낼 세금이 없어 세금우대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하퍼 총리는 “이같은 조치의 중요한 목적은 어떤 아동도 뒤쳐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 개선은 연방정부가 아동들의 하키, 축구, 요트, 승마 등 다양한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아동체육활동세금우대 신청액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천 달러까지 올린 결과다. 따라서 2014년 자녀 한명의 체육활동을 위해 950달러를 소비한 부모의 경우 현재는 세금환급 신청 최고 한도액인 500달러의 15%(75달러)만 세금이 우대되지만, 신청 한도액이 두배로 늘어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950달러의 15%인 142달러까지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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