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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에 의거한 캐나다 이민 신청은 연방에서 진행 하는 프로그램으로 난민신청과는 또 다른 분야 이다. 캐나다 이민과 관련 된 신청분야라면 모두 열려 있다. 특히 부모, 조 부모 초청카테고리가 초청 인원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은 신청자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뽑히는 인원이 낮은 상황에서 신청자에게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도주의에 의한 이민국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다.초청자가 부모 초청 서류 신청 전과 신청 후 3년 동안 규정된 가족 수입 기준을 채울 수 없어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한국에 있…
캐나다외식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2017년 까지만 해도 외식업체운영은 공간, 장비, 인력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 이였다. 그러나, 2018년도에 미화 6800만달러 규모로 인기가 급성장한 온라인음식배달업계는 최근 3년간 60.6%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두드러지게 성장을 보인배달앱의 활약으로, 최소한의 공간과 인력만으 로 요식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 되었다.예를 들면 Uber Eats, Skip the Dish, Just Eat, Yelp 등은 일반식당은 물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앱으로만 주문과 배달이…
요즈음 배우자초청서류를 캐나다이민국에 신청 한 후,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승인전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차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마치 전체적인 조사를 벌이듯이, 예전 같으면 추가 질문없이 발행될 서류들도 이민국에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고 있다.배우자초청서류를 접수 한 시점부터 이민서류가 진행되어 오는 기간 동안에, 계약이 만료된 서류들 예를 들면, 집계약서 또는 공동계좌가 되어 있는 은행서류, 배우자를 포함시킨 보험서류, 또는 집주소가 함께 되어 있는 갱신된 운전면허증등, 두 사람이…
주정부 기술 이민신청중에 고용주를 변경해야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류가 연방에 접수되어 있어도 주정부 이민카테고리로 서류를 진행한 지원자들은, 주정부에 변경 되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연방에 서류가 접수되고 파일 번호를 받은 후,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4개월미만으로 나와 있으면 오픈 워킹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오픈워킹비자가 발급된 이후에는 고용주를 바꾸는데 문제가 없고 주정부에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면, 주정부에 다시 새로운 고용주 자격에 …
과거에 캐나다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시민권신청이 거절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인터뷰를 기다리기까지 같은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고, 오랜시간을 기다린 후에도 몇번의 인터뷰를 거쳐서 마지막에 거절된 신청자들은 그 시간들이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나,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 엄두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왔다.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충분히 된다 할 지라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시민권신청규정에 따라서 5년안에 3년거주 자격이 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캐나다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중에 2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카드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신분의 배우자와 함께 국외에 나가서 거주한 기간도 캐나다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영주권갱신이 훨씬 용이하다.시민권자인 배우자동반 없이, 해외의 체류기간을 캐나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중에 하나는, 캐나다법인회사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법인근무자로 채용되어 해외거주시에는 가능하다. 캐나다해외지사근무자로 영주권카드를 갱신할 경우에는 캐나다이민국에서 심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서류준비…
부모님, 조부모님 초청 이민이 선발인원수를 늘려서 2019년도에 대략 이만 에서 이만 오천 명을 뽑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초청이민 지원자들 수에 비해서 선발인원수가 여전히 수요를 절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선발된 후에도 초청서류진행기간이 36개월로, 선발인원수를 조절하기 전의 서류 기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은 여전히 길다. 초청이민선발인원수를 증가 시켜서 뽑는 만큼 서류진행기간도 조절해서, 앞당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부모님 초청 이민에 선발되어서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입국심사에서 보통 입국심사관들이 보기에 방문목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면, 세심하고 집요한 질문을 방문자들에게 하게된다. 심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점들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방문목적에 대한 확인과정이다. eTA 를 발급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도 100%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정확한 방문일정이나 체류목적, 또는 방문기간동안 거주할 거주지에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캐나다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귀국비행기표, 체류할호텔등 일정표에 대해서 …
캐나다이민, 비자서류와 노동청에 접수되는 노동허가서 (LMIA) 신청서류를 2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여름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서류진행이 느려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여름시즌에 들어가면 눈에띄게 확연히 신청된 서류진행속도가 정체된다는 것이다.이민이나 비자진행을 맡아서 하다보면, 사계절에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지만, 유독 여름철에는 휴가기간이 끼다 보니, 숙련된 오피서들이 많이 빠지고 나머지 인력으로만 또는 임시고용을 통해서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이 이루어져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도 무비자협정이 체결 되어 있어서 eTA를 온라인수속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로 발급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물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에 속하는 신청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그리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분 중에 속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