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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기에, 필자는 각자의 여건과 목적에 합당한 상품에 잘 가입하여 금전적 손실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생명보험에 가입하되 생보사나 브로커(에이전트)의 일방적 마케팅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잘 따져 선택하므로 나중에 후회하거나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요즈음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문의가 많은데 그 중에는 예전에 유행하던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도 의외로 많습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1980년대에…
자동차 보험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보상(Claim)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그 손해의 ‘정도’를 사후에 심사(Post-Underwriting)하여 그 손해액 만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 지급사유는 오직 ‘사망’이며, ‘사망’은 ‘정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의 증거서류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제시하면 이미 심사에 의하여 (Pre-Underwriting)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사망시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노후에 사용할 자금’까지 축적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으로, 필수계약은 생명보험이고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입자의 선택(Option) 사항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오직 ‘보험금’을 위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보장하고 각 가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어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이곳 캐나다에서 물려 줄 재산이 많으면 모를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게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여 15년 전에 유니버살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게다가 지난 2008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투자부분도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매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과연 죽을 때까지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L의 말씀대…
임대기간이 10년이고 만기가 3년 정도 남았는데 장사가 너무 힘들어 접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약속한 임대료를 내며 그 공간을 사용키로 쌍방이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오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나올 수 없으며, 임대인도 임차인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합의가 요구되는 쌍방계약(Mutual Agreement)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Life Insuran…
생명보험에 $50,000 정도 가입하여 장례비라도 남기려면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나 내느냐는 65세 여성 L씨의 문의입니다. 연세가 65세 이상인 분들은 가입을 신청한 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여부는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은 잘 복용하시는지, 과거에 생보사로부터 생명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적은 없으신지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게 되고 그 결과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통 무진단(Non-Medical) 생명보험 상품을 추천드리게 됩…
자동차 보험은 평생동안 여러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은 ‘사망’이 평생동안 오직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시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가입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매년 건강 진단을 해서 ‘순수보험료’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누가 생명보험에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생보사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의 지급 싯점에 따라 크게 3가지의 가입 방법이 있는데, ‘피보험자’(Life Insured) 한 명이 사망한 싯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개인 커버리지(Single Coverage)라고 합니다. 즉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보통 남편과 아내가 각각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개의 개인 커버리지 생명보험를 갖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하나는 부부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각각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부부간의 보험혜택은…
“우리들과 늘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 누나같이, 언니같이, 친구같이… 항상 웃으며, 남 챙기기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옆에 있으면 따뜻하고, 더불어 살기 좋아하는 송여사님께서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겠지만 잘 극복하시리라 믿으며, 남편 분과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더욱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사람의 수명과 관련하여, 현재 65세인 남성은 앞으로 83세까지 살수 있다…
지난 칼럼까지 한국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생명보험의 기초 개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쪼록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의 일방적인 교육과 홍보에 의하여 잘못 형성된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캐나다에는 ‘보장성’이나 ‘저축성’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할 지 그대로 유지할 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캐나다로 이주함으로 인하여 한국과 달라진 환경을 먼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즉 캐나다는 65세 이후 사망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