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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란불 본 '딜레마존'서 달리다 쾅…대법 '무죄→유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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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13 09:18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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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중앙포토

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중앙포토

노란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경 경인고속도로 부천 IC 교차로 부근을 주행 중이었다. 이곳은 고속도로 출구 부분이어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구간인 데다 감속운행 안전표지 등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당시 교차로 정지선 약 8.3m 앞에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이대로 급제동해봤자, 정지선 앞에 멈출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신호를 통과하기로 했다. A씨의 당시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62km였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A씨의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 함께 동승했던 C씨는 전치 14주 부상을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서 어차피 교차로 진입이 확실시될 경우, 주행을 계속 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서기엔 너무 늦었고, 시간 내에 통과하기엔 부족한’ 딜레마 구간에서 A씨의 주행 강행 선택이 맞았느냐가 문제 된 셈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란불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 바, A씨가 노랑 신호등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차량 정지 필요 거리가 더 길 경우 즉시 차량을 제동한다면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무조건 정지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은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그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노란불’의 뜻을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데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예상된다 하더라도 차를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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