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단독]승리·유인석 영장심사때 낸 박한별 자필 탄원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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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4 22:00 조회1,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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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왼쪽)와 유 대표의 부인인 배우 박한별. [뉴시스ㆍ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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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의 자필 탄원서 "아내로서 약속드린다"
박씨는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고 썼다. 이 외에도 유씨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사실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이 탄원서에 기재됐다. 박씨와 유씨 사이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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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서 직접 주장했으나 '다툼 여지' 판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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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는 횡령…판사 "주범 수사 진행 상황은?"
재판부는 영장심사 도중 경찰에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성현씨와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의 회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승리와 유씨가 전원산업, 버닝썬 대표 등과 횡령을 모의했다고 기재됐는데 승리와 유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물은 것이다. 재판부가 횡령과 관련해 이들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원산업측은 임대료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승리의 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경찰 유착 수사에 대해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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