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야당, 윤영찬에 공세 “청와대서 하던 포털통제 국회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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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10 03:00 조회9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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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찬 의원직 사퇴 요구
“윤, 문자보낸 보좌관도 청와대 출신”
박대출은 ‘윤영찬 방지법’ 발의
김영란법 대상에 포털도 포함시켜
윤 의원의 문자는 포털의 뉴스가 여권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정치권의 오래된 의심에 불을 지폈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 내용이 포털의 뉴스 배열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이뤄진다는 업계 설명과 달리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서다. 윤 의원이 신문기자를 거쳐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 포털의 생리에 해박하다는 점도 이런 의심을 키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자를 보낸 직원은 윤 의원과 함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던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그대로 장소만 옮겨 국회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보도된 사진 한 장은 포털을 장악해 여론 공작을 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며 “상임위 사·보임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여권이나 청와대에 포털 출신이 대거 진출했다가 다시 포털로 가는 상황 및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도 함께 따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어제 문자를 보낸 윤 의원이 같은 날 카카오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임원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국회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위는 성명에서 “‘여론 조작의 총책’ 윤영찬 의원의 직권남용,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진석 의원은 “포털도 언론이다. 지금이 무슨 보도지침 시대, 언론통제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대놓고 국회에 오라 마라 한다”며 “오만불손하게 느껴지는, 서슬 퍼런 갑질로 느껴지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윤영찬법’을 발의했다. 네이버·카카오 등과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으로 간주해 부정청탁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춰 법 적용을 받으며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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