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19 14:16 조회14,243회 댓글0건

본문

19일 밴쿠버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한-카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영일 부장이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광호 기자]



한-카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가 조언했다.

 

19일 오전 밴쿠버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영일 부장은 한국과 캐나다가 1999년 발효한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등 사회보장협정을 설명했다.

 

김 부장은 캐나다의 가입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랄 때 한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한 후 캐나다로 이주해 8년을 세금 보고했다면 노령보장연금(OAS) 수령 가능 시기인 65세가 됐을 때 수령 조건인 캐나다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이 지급되는데 캐나다 가입기간이 합산되므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300명이 캐나다 연금도 받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 연금 수급자가 캐나다 연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의 소득이 캐나다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2017년 기준 7만4788달러)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의 15%를 캐나다 연금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캐나다 이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다. 가입기간을 복원하려면 한국에 귀국해 거소신고를 마친 후 공단과 상담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야 한다.

 

김 부장은 과거 캐나다로 이민 올 때 많은 이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았지만 최근 캐나다행 이주자의 대부분이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합산 외에도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 조항이 있다. 보험료 면제는 캐나다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돼 머물 때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해 이중 납부를 피하게 한 제도다. 현재 560명가량이 헤택을 보는 것으로 공단은 추산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연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중장년층 50여 명이 참석해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이광호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22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2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473
열람중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4244
120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907
119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827
118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517
117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10519
116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681
115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897
114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841
113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789
112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618
111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8475
110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123
109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531
108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7198
107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6936
106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506
105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497
104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275
103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244
102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6134
101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6110
100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923
99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854
98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850
97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850
96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688
95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573
94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83
93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363
92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276
91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067
90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006
89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940
88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937
87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886
86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4856
85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22
84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03
83 EE 이민 초청인원 3750명, 통과점수 440점 유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748
82 캐나다에서는 유색인종 새 이민자가 제일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730
81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659
80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614
79 "장애, 더 이상 캐나다 이민의 장애물 안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596
78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 1년 연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575
77 클럽이민 몬트리올 이민 유학 설명회 개최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551
76 하반기 연방 EE 카테고리 이민 쉬워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549
75 내년 이민자 목표 33만 8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546
74 이민부, 영주권 신청자 생체정보 수집 31일부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4495
73 EE 이민 초청 최다인원 이어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7 4495
72 연방 EE 이민 커트라인 442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486
71 연방 EE 이민 초청자 11월 누계 8만 2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380
70 [이민]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4326
69 연방 EE이민 커트라인 446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295
68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260
67 EE이민 통과점수 연간 최저 타이 기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4250
66 전문직출신 새 이민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235
65 최근 한인 이민자들 토론토보다 밴쿠버 정착 선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226
64 연방 EE 이민 통과 점수 443점으로 낮아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4182
63 마니토바 유학생 이민 문호 확대 중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413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