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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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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05 13:36 조회6,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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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 신청자↑, 나이↓ 

기러기 가족 재결합도  


한인사회에서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을 포기했다 재이민을 신청할 때 첫 신청 때보다 수속 기간이나 절차가 늘어 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전체가 캐나다에 이민 온 후 남편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경제 활동하고 아내와 자녀는 캐나다에서 시민권까지 취득해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따로 살다가 다시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배우자초청이민제도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캐나다에 있는 시민권자 아내가 외국인 남편을 초청하는 방식이다.

 

얼핏 생각으로는 첫 이민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이민 절차가 쉬울 것 같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대표에 따르면 당국은 오히려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한다. 영주권을 포기한 전력을 문제 삼으며 "영주권을 다시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다. 집이나 사업체 등 한국 내 재산 정리도 확실히 됐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최 대표는 "재이민 사례가 50~60대 한인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며 따로 생활한 기간도 지속적인 결혼 상태임을 인정할지는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신청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등 범죄기록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자초청이민 서류 접수 방법도 변경됐다. 캐나다이민부는 피초청자의 이력을 묻는 IMM 5669 양식과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신원조회 서류가 기본신청서와 함께 신청 초기에 접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체검사는 종전처럼 이민부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한다. 

 

배우자초청이민으로 연간 약 7~8만 명의 새 이민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다. 최 대표는 이민 신청자 수도 증가했지만 나이도 낮아지는 것이 추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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