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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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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08 12:29 조회1,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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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가 캐나다의 가치에 어긋나는 장애인 이민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규정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메드 후센(Hussen) 연방 이민부 장관은 22일 열린 연방 이민위원회 공청회에서 “장애가 있다고 이민이 거부되는 규정은 캐나다의 가치관에 맞지 않고 시대에 떨어지는 낡은 법”이라며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후센 장관은 “캐나다는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대하고 합리적인 사회”라며 “장애인 이민 신청 거부는 이에 반하는 법으로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현행 이민법은 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에는 정신 또는 지체 장애도 포함되며 한해 6655달러 이상의 의료비가 초과될 경우 해당된다.

연방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400건이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 이민신청이 기각됐다.

이민부 산하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민부의 기준이 차별적이며 인권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규정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장애로 캐나다 이민이 거부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말도 돼지 않는 법”이라며 빠른 시일 내 폐지를 촉구했다.

후센 장관은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반면, 정확한 일정과 절차는 주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법안이 변경되면 한인사회에서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밀알선교회 이상현 목사는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도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이민 문제가 쉽지 않아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애인 이민 금지 법안이 하루빨리 폐지돼 오랜 시간 이민을 계획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한인 가정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토 요크 대학교 교수의 경우, 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민 신청이 기각돼는 등 장애인 이민 금지 규정으로 인해 한해 1천 여명이 넘는 신청자들의 서류가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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