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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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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24 07:56 조회2,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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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법에 따라 이민과 난민 관련 결정들이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지는 곳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이며, 이곳은 행정 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로서 법원보다는 덜 공식적(quasi-judicial, 준사법)입니다. 행정 재판소인 캐나다 난민 위원회의 결정은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라고 하는 절차를 통하여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재판소가 가진 결정에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재판소의 결정이 번복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 산하에는 총 4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민부(Immigration Division-ID)이며, 지난주에 알아본 구금 심리(Detention Review)와 이번 주에 알아볼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민부에서 실시되는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 모두 전문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고,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이민 변호사는 전문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 당사자는 자비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보통 A44(1) 리포트를 받은 경우,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 출석이 요구됩니다. A44(1) 리포트란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당사자가 캐나다를 떠나야 할 혐의와 위반한 법규를 포함합니다.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는 캐나다 국경 관리국(CBSA)이 당사자가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캐나다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캐나다에 보안 위험, 인권 또는 국제적 권리 침해, 형사 유죄 판결, 범죄 조직 연루,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캐나다 이민법 위반, 그리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캐나다 국경 관리국(CBSA)은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 없이, 바로 캐나다를 떠나게 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당사자가 변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가 준사법기관(quasi-judicial)이고 청문회 진행방식이 변론주의 시스템(adversarial system)으로 이민부 위원 앞에서 입장이 대립되는 캐나다 국경 관리국(CBSA)과 출석인이 증거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설명하는 방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변론 능력이 출석 당사자의  캐나다 입국과 계속 거주 여부가 이민부 위원에 의해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변론 능력은 입국 청문회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 출석을 요구를 받는 대상은 외국인과 영주권자입니다. 외국인이 입국 허가 청문회에  흔히 출석 요구 될 때는, 허위진술과 이민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허위진술 혐의는 주로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많이 제기되고, 이민국으로부터 불법 체류나 불법취업이 적발되었을 때 이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청문회에서 의심받던 혐의가 없어지면, 계속 캐나다 내에 거주할 수 있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이주 명령(Removal Order)에 따라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이주 명령 (Removal Order)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은 명령을 받고 난 후 30일 이내 자진해서 캐나다를 떠나야 하며, 30일이내 떠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바뀌고 평생 캐나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자진해서 캐나다를 떠난 후에, 다시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재입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입국 금지 명령(Exclusion Order)은 1년에서 5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 체류나 불법취업일 경우는 1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고, 허위진술은 5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은 강제 출국 명령을 의미하며, 추방명령을 받고 나면, 즉시 캐나다를 떠나야 하며, 영구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반드시 받은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와 이민부(Immigration Division)는 다소 칼럼 독자님들께 생소할 수 있으나, 국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금(detention)과 이주 명령(removal order)은 일상생활에서 캐나다 이민국과 캐나다 국경 관리국(CBSA) 사안들과 연관해서 자주 회자하는 내용이고, 구금과 이주 명령을 일차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이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와 이민부(Immigration Division)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캐나다 국제공항은 매일 출입하는 외국인들이 항상 많고, 캐나다는 선진 영어권 국가로서 아직도 신규 이민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나라로서, 구금과 이주 명령을 매일 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법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을 할 때 인터뷰 매뉴얼을 숙지하고 또한 캐나다내에 거주하면서 이민법 준수를 하면,  불필요한 구금과 이주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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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05
656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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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513
65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주택 매입의 일반적 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517
650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518
649 부동산 [집관리 칼럼] 난방시리즈3(강제 순환 공기 난방기 가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4520
648 이민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21
64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이 오르는 6가지 이유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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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524
64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524
6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529
642 부동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금년도 1/4 분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530
64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체질이 가장 쉽게 병에 걸릴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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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부동산 난방시리즈 (11) - 다락의 단열재 유리섬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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