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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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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23 07:19 조회2,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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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이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과 그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Expense),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피보험자인 A와 B가 ‘보험금 10만불, 보험기간 평생’의 조건으로 생명보험에 동시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A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못 받은 반면 B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았다면, B는 그 동안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45세 남성의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전에 월 $10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그 시점까지 이미 월 $100을 지불하며 10만불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가는 기차를 km당 10센트에 계약하여 타고 가다가 캘거리에서 내려 캘거리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캘거리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월 $100이 아닌 월 $150씩 내다가 10년 후에 계약을 종료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환불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캘거리에서 내렸더라도 이미 위니펙까지의 돈을 미리 낸 것이므로, 캘거리에서 위니펙까지 미리 더 낸 돈은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이며, 그것이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보장성’과 ‘저축성’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생보사들이 지은 것으로 느낌상 ‘저축성’이 ‘보장성’보다 좋은 것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축성’이라 하여 월 $150을 내는 것은, 그 $150 중에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인 $100은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되는 것이고, 나머지 $50의 ‘추가보험료’는 축적되는 것입니다. 즉 $100의 ‘순수보험료’는 사후의 혜택을 위한 비용이며, $50의 ‘추가보험료’는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크게 3종류의 생명보험이 있는데 첫째로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텀 라이프(Term Life)는 그 ‘순수보험료’가 ‘레벨’로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 텀10, 텀20, 텀30, 텀100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부과되므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Guarantee)하는 것을 홀 라이프(Whole Life)라고 하는데, 생보사가 ‘해약환급금’도 보장하기 때문에 흔히 ‘저축성’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텀 라이프와 같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와 확정하고,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관리)하여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는 가입자가 부과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사망 전 해약시 아무런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텀 라이프와 같은 ‘보장성’이 되지만,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스스로 축적하면 ‘저축성’이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즉 가입자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는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는 ‘(순수+추가)보험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어떻게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료’를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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