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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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22 09:00 조회3,5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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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감나지 않는 그 ‘보험금’을 위하여 ‘비용’을 내는 것이 마음에 와 닫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인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가입시에 보장(Guarantee)하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별도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나다 유라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으니 필자의 칼럼이 ‘금시초문’이라는 독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캐나다 유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를 보장하기 때문에 70세, 80세, 90세 생존시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그 때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지금’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인데, 이 점이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L씨의 생명보험 계약서(Policy Contract)를 확인하니, 얼마 전 S사에 합병된 C사의 유라입니다. 기본 ‘보험금’은 15만불이고, 보장된 ‘순수보험료’ 조건은 100세까지 계단식(Step)으로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가입 당시 L씨는 46세였으며, ‘순수보험료’는 60세까지는 월 $72로 동일한 레벨(Level)이지만 61세에는 월 $114, 62세에는 월 $123, 63세에는 월 $132, 64세에는 월 $143로 매년 상승하다가 65세부터 100세까지는 월 $346의 레벨로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L씨는 필자가 계약서로 확인해 드린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금시초문’이며, 월 $200씩 20년 정도 내면 평생 15만불의 보험혜택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L씨는 계약 당사자인 C사가 보장한 계약의 내용은 모르고 에이전트의 설명만을 믿고 있는 것인데, 유라의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C사가 발행한 계약서로만 보장되며 70세, 80세, 90세 생존시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보험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C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 조건은 ‘월 $200, 20년납’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 100세납’ 입니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유라의 ‘순수보험료’ 조건을 ‘레벨, 100세납’, ‘상승, 100세납’, ‘레벨, 조기완납’의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거 C사와 같이 오직 ‘상승, 100세납’만 제시하는 생보사도 있기에 주의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L씨가 15만불의 ‘보험금’을 남기고 싶었다면, L씨에게는 65세부터 매월 $346의 높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조건보다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 100세납’ 조건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입한 유라의 ‘순수보험료’ 조건은 계약서에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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